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파기”
“법외노조화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삭제해야”…전교조 “인권위 입장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통보한 규약 시정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인권위) 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월 26일 전교조의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이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시정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위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라며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제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지난 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언급한 권고는 지난 2010년 9월 30일 인권위 결정이다. 당시 인권위는 노동부장관에게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설립취소 통보’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본래 “노동조합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데, 현행 제도는 노조
설립을 통제하는 허가제로 기능할 위험과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설립취소통보’ 부분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헌법 37조 2항이 규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효과와 범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노조 설립 취소 통보는 노동조합의 지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침익적인
방법의 제재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뒤늦게나마 위원장 성명으로 입장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인권위가 적절한
시기에 성명을 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권고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즉각적으로 전교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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