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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큰 죄라도… 월간조선, 이석기 주민번호·집주소까지 공개

옛날 기사이지만 올립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월간조선, 이석기 주민번호·집주소까지 공개
법조계 “인권침해 보도, 국정원·월간조선 양측 다 책임 있다”… 조갑제 대표 “국회의원은 공인, 사생활 침해라 생각 안해”

<월간조선>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을 보도하며, 이석기의원의 주민번호와 집 주소까지 공개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보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월간조선 10월호 ‘[특집]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수사, 국정원의 ’이석기 구속영장신청‘ 밑줄 치며 읽기’ 기사 117페이지에 국정원이 수원지방경찰청에 보낸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신청서’ 사진이 등장한다. 이 사진에는 피의자 이석기 의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재연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한달 동안 언론이 국정원의 말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도를 넘는 인권침해 상황이 빚어졌다”며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 월간조선 10월호 117페이지 갈무리. 위 사진에는 미디어오늘이 자체 모자이크를 했으나, 월간조선 기사 원본에는 이석기 의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같은 개인정보의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장은 2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언론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신청서 전체를 공개한 것 역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며 “이 보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론은 이석기 사건 관련해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해왔다”고 말했다.

이광철 민변 변호사도 “이건 완전 신상 털기식 보도”라며 “국정원과 조선일보 양측에 모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는데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조선일보에 넘겨준 국정원에게 잘못이 있다”며 “월간조선 또한 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양측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변호인단 파견 근무 중인 이수정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 중이며, 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일단 배포중지부터 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월간조선 편집부에서 편집한 것으로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 공인인데, 그 정도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편집국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