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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증거조작사건 왜곡보도에 ‘법적 조치’ 예고

민변, 증거조작사건 왜곡보도에 ‘법적 조치’ 예고

문화일보, 뉴스타파 편집영상 두고 ‘여권 위조’ 의혹제기…“무책임한 엉터리 보도”

간첩 증거조작사건 변호인단이 도를 넘은 보수언론의 증거조작사건 왜곡보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우성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단 및 유우성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유우성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보도가 심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왜곡보도는 유씨가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는 내용의 보수언론 보도다. 세계일보는 14일 유씨가 2005년 무렵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주는 ‘프로돈’ 사업에 종사했고, “상당한 재력을 축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일보 역시 14일 3면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17일 유씨가 대북 송금 브로커 활동을 하며 “2년 반 동안 26억 원을 북한에 송금하고 4억 원을 벌었으며 중국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유럽여행 즐기는 유우성씨’라며 유씨가 프랑스와 독일에서 찍은 사진도 같이 게재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간첩 피의자’ “유우성은 북한에 26억 보낸 송금 브로커”라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보도”라며 “당사자인 유우성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기사로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포기한 보도”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은 언론보도와 달리 프로돈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26억 원을 북한에 보낸 사실도 없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사실도 없다”며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언론은 유우성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들은 정보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무책임한 보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만약 유우성이 프로돈 사업을 하고 4억 원이라는 수수료를 챙겼다면 검찰이 유우성을 기소유예처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유우성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그로인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바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가 단순히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며 증거조작 수사에 대한 물타기 용이 아닌가 생각하며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이제는 자제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법률검토를 거친 후 즉시 왜곡보도를 진행하는 언론사와 당사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법적 대응을 밝힌 이후에도 유우성씨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는 이어지고 있다. 문화일보는 17일 기사에 서 유씨가 북한을 왕래하면서 사용했다는 북한 사증(비자)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인터넷 매체에 공개된 유씨의 여권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당초 제시한 북한 사증에는 사증번호가 공란으로 돼 있었으나 재차 공개한 사증에는 ‘3594365’라는 사증번호가 추가돼 있다”며 “두 사증이 공개된 시점이 지난 2월 2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증번호는 올해 들어 추가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17일자 문화일보 10면
문화일보가 근거로 삼은 유씨의 여권 사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타파 제작진이 편의를 위해 사증번호를 편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일보의 이 같은 의혹은 엉터리 왜곡보도로 밝혀졌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에 남긴 글을 통해 “비자번호 지워진 것은 편집을 거친 것이다. 앵커 어깨걸이에 번호가 죽 나오는 것이 보기 불편하니까 편집진이 지운 것인데, 이게 위조라고? 문화일보는 편집 안 하나”라며 “문화일보의 이 오보는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언론이 어느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