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닷컴 개설은 정당하다” 결정
인터넷한국일보, 한국일보 상대로 ‘사이트 개설금지 등 가처분신청’ 했다 기각당해
한국일보가 한국아이닷컴과의 콘텐츠 계약 공급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뉴스 창 한국일보닷컴을 만든 것과 관련, 법원이 한국일보닷컴 개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일 인터넷한국일보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사이트 개설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4월 30일 (주)인터넷한국일보와 뉴스콘텐츠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5월 19일부터 인터넷한국일보가
운영하는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에서는 더 이상 한국일보 뉴스를 볼 수 없게 됐고, 한국일보 기사는 새로 개설된
‘한국일보닷컴’에서만 볼 수 있게 됐다.
원래 한국일보는 한국아이닷컴 지분을 65% 보유하고 있었는데, 장재구 전 회장이 이끌던 한국일보가 한국일보 편집실 폐쇄 사태 당시
지분을 15%로 낮췄다. 지분이 낮아지면서 한국일보와 닷컴 간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통제가 잘 되지 않자 한국일보는
새로운 닷컴을 만들었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가 한국아이닷컴과 결별한 이유는?>
계약을 해지당한 인터넷한국일보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등 콘텐츠 공급 해지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일보와 인터넷한국일보간의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실제로 한국일보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계약 해지권 행사를 허가받은 뒤 인터넷한국일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고재학 한국일보 편집국장은 3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계약을 맺을 당시 한국일보 대표이사랑 한국아이닷컴 대표이사랑 동일인물 이었다. 상법상 ‘자기 매매’는 법률
위반이다”며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도 계약 해지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장재구 전 회장을 상대로 한국일보가 보유한 한국아이닷컴 지분 65% 지분을 15% 낮춘 지분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부인권(否認權 :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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