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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폭로한 가정부, TV조선에서 400만원 받아

‘채동욱 혼외자’ 폭로한 가정부, TV조선에서 400만원 받아
“인터뷰 대가로 현금 430만원 받았다” 법정 진술…TV조선 “인터뷰 대가 아냐, 소정의 출연료”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가정부 이모씨가 TV조선으로부터 인터뷰 대가로 현금 4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임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씨는 지난 5월 이씨에게 채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중 3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 측은 채무는 없었고, 오히려 임씨가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에 따르면 이씨는 7일 공판에서 ‘인터뷰 대가로 430만원을 받았느냐’는 임씨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한 TV 조선 기자로부터 새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TV조선 기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았지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돌려줬다고 답변했다. 숙소를 마련해줬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TV조선은 지난 9월 30일 단독보도를 통해 임씨를 “문제의 임여인 집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알려진 채모군을 4년 7개월 동안 직접 키운 보모 겸 가정부”라고 소개하며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아이를 키웠고, 수시로 찾아온 채 전 총장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TV조선은 당시 보도에서 “돈 거래가 시작되고 임씨가 가정부 이씨가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모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갚지 않으면서 피를 나눈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들 사이에 금이 갔다”며 “이 균열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진실을 폭로하는 씨앗이 됐다”고 전했다. 
 
  
▲ 지난해 9월 30일 TV조선 뉴스 갈무리
 
하지만 이씨가 TV조선 측으로부터 인터뷰 대가로 4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아이의 인권침해, 청와대와의 연계설 등 각종 의혹에 시달렸던 ‘채동욱 혼외자 보도’는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TV조선은 법조출입기자단에 자료를 보내 입장을 밝혔다. TV조선은 “가정부 이모씨가 ‘인터뷰 대가로 400만원 받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TV조선은 가정부 이모씨에게 인터뷰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V조선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소정의 출연료와 제보 사례비로 지급한 것”이라며 “보도가 끝난 이후 영수증을 받고 정상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했다. TV조선은 보도 이전에 어떠한 형태의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TV조선은 또한 “공식 절차를 밟을 경우 관련 회계처리 내역 등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일부 언론이 TV조선에 일체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