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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는 070광고전화, 방통위는 ‘나몰라라’

시도 때도 없는 070광고전화, 방통위는 ‘나몰라라’

불법신고 및 상담은 5만9000건, 실제 제재는 1.7%만…민간에 신고접수 및 제재까지 맡긴 방통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 광고전화(텔레마케팅, TM)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상품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만 9639건의 불법 신고‧상담이 접수됐지만 영업점에 대한 실제 제재건수는 826건(1.7%)에 그쳤다.

▲ 불법TM 상담·신고 및 영업점 제제현황. 자료=윤종오 의원실 제공

국회 미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2만4609건에 달했지만 전체 상담건수 중 96%(2만3113건) 이상이 방송·통신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상담종결 처리되거나, 영업점의 발신번호 위조로 인한 위치 파악불가로 인해 처벌은커녕 방통위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3%에 해당하는 907건만 제재대상이었다.

▲ 최근 5년간 블법TM 신고센터 접수현황. 자료=신용현 의원실 제공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그나마 신고센터가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전산차단과 수수료 환수조치가 전부였다.

불법 TM영업은 통신영업점이 불법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방식으로, 070 전화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판매 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불법 TM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민간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불법TM신고 접수 업무를 맡기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TM업체에 대한 제제까지 각 통신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방통위가 직접 조사를 수행한 불법TM영업점은 2015년 4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고발조치한 4개 업체에 불과하다.

▲ 불법TM 제재 절차. 자료=윤종오 의원실 제공
윤종오 의원은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TM전화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민간단체와 민간사업자에 신고접수부터 제재까지 다 맡겨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 방통위는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TM영업점을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 역시 “방통위는 불법 TM신고센터에 신고되는 건수 이외의 불법광고전화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와 통신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대리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광고전화 발신자의 발신 금지 조치, 영업점 등록 취소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