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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들, 5만원권 대량 인출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 5만원권 대량 인출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탈세방지를 위한 관련법 필요”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고액자산가의 탈세방지를 위한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자 고액자산가들이 5만원권을 현금다발로 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에 따르면 5만원권 발행 잔액이 전체 지폐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는 28%였는데 지난해 62.8%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반면 5만원권의 시중 유통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5만원권에 대한 수요가 많고 또 5만원권을 많이 찍어내지만 대부분이 탈세 목적으로 금고에 잠들어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5만원권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유통되는지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5만원권이 탈세 목적으로 금고에 들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탈세목적으로 현금을 숨기는 고액자산가들을 적발하기 위해 조세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내역, 공정위의 대주주 주식거래 정보, 비상장 계열사 내부 거래 내역 등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최고위원은 4월 국회에서 관련된 법들을 빨리 통과시켜 고액자산가들의 탈세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천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정보 분석원은 이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고 탈세혐의가 있는 소수의 자료만 넘긴다”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는 자금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 분석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더 많이 국세청에게 넘기도록 하는 법(FIU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현금 거래를 통제하는 방안이 고소득자들의 탈세 방지보다 일반 서민들의 소득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탈세를 못하게 된 병원이 소득 감소를 메우기 위해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서민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이어 제갈현숙 실장은 “서민층의 실질 소득 감소를 방지하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지하경제 양성화보다 법인세를 올리거나 R&D 기업에게 주어지는 면세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더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