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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차이면 처벌? “3번 찍어 안 당하는 나무꾼 없다”

3번 차이면 처벌? “3번 찍어 안 당하는 나무꾼 없다”

[오늘의 소셜 쟁점] 경범죄처벌법 상세 기준, “스토킹을 조소의 대상으로 만든다” 비판

앞으로는 사랑을 고백했다가 3번 거절당하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상 처벌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상세기준이 마련된 건데요. 경찰청은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에 이 상세기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1~2회 이성에게 면회 및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행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3회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SNS에서 엄청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애와 거절, 공포나 불안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하필 ‘3회’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법이 오·남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네요.

@skw1009 정확한 기준 제시 없이 그저 이렇게 말로 딱 내놓으면 반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mok_jys 경찰청이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스토킹 처벌 기준이 강한 거부3회 이상 했음에도 구애를 했을 경우라고 합니다. 기준이 아청법 같이 애매하여 선의의 구애자들이 혹여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정상인에게 반합시다.

누리꾼들의 패러디도 이어졌습니다. “10번 찍으면 전과 3범” “짝사랑 금지법”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3번 찍어 처벌 안 당하는 나무꾼 없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듯”

   
 
 
이런 식으로 스토킹을 희화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네요. 지난 3월 경범최처벌법 개정안이 공개되고 스토킹하면 벌금 8만 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진 적이 있죠. 스토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벌금 8만 원 정도의 가치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번 경우도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인데, 마치 좋아하는 사람에게 계속 고백하는 행동이 스토킹의 전부인 것처럼 비쳐졌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스토킹 자체를 범죄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비웃음의 대상으로 취급해버릴 수도 모른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