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글 /단상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이전에 나는 한겨레에 올린 글을 통해 청목회 수사가 소수정당의 재정난을 강화하고 거대정당의 독점 구조를 지속시키는 데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블로그 링크 http://blog.aladin.co.kr/jobonzwa/4275392, 한겨레 훅 링크 http://hook.hani.co.kr/archives/15981)

이후에 나온 한겨레 기사를 보면, 실제로 청목회 수사 이후 후원금 모으는 데 소수정당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의원 후원금 ‘청목회 불똥’

민노·진보 대부분 소액후원
“규정 정비해 ‘문제’ 없앨필요”

청목회 수사 여파로 여의도에 돈줄이 말랐다. 한나라당 영남의 한 초선 의원은 “해마다 11월이면 (소액)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요새는 뚝 끊겼다”며 “법안 서명도 꺼려진다. 입법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도 “1억5천만원 후원금 한도를 채우기 힘든데 이젠 정말 된서리를 맞았다”고 말했다.

더 큰 피해를 입는 건 ‘청목회’ 수사와 무관한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이다. 노동조합원, 농민단체 회원 등이 내는 소액후원금으로 의원실 ‘곳간’을 대부분 채우기 때문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소액후원금이 15분의 1로 줄었다. 곽 의원의 소액후원금은 90%가 노조원들한테서 온다. 같은 당 강기갑 의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원 소액후원금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해 강 의원에게 들어온 4000여건의 소액후원 가운데 20여건을 뺀 98% 이상이 10만원 이하 소액후원이었다. 강 의원은 “노동조합원이나 농민단체 회원들의 후원이 많은데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지난해 이맘때쯤 10만원 소액후원금이 1억2000만원 가까이 모였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3000만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에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다. 검찰이 소액후원과 의원의 입법활동 사이에 뚜렷한 기준 없이 ‘대가성’의 칼을 들이댄다는 우려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 연 ‘정치후원금과 입법로비’ 좌담회에서도 이 점이 주로 지적됐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정치후원금이 적법한 회계 절차를 통해 처리되지 않았거나, 후원금과 별개의 현금이 전달되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서도 “정치후원금은 유권자가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자체로 정치참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은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부패 근절은 긍정적이지만 이익집단이나 조합 등이 정치후원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당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은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노조 등 단체의 경우엔 기부 독려는 할 수 있어도 강제 모금은 하기 어렵다”며 “노조·단체의 경우엔 엄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명성’ 보완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쪼개기든 뭐든 적법하게 들어가는 후원은 허용돼야 한다”며 “다만 어떤 목적으로 돈을 내는지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후원자의 신분을 밝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대 교수도 고액기부(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후원내역 공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만원 이하 소액후원에 대해 ‘무조건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준비중이지만 논란이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258명은 ‘1회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기부 목적을 불문하고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는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현재 여야가 논의하는 방식은 재벌의 ‘쪼개기’ 후원을 불러올 수 있어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후원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문제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고나무 이정애 기자 dokko@hani.co.kr
한겨레

거기다 더 심각한 사태는, 2004년 불법자금 사태로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정치자금법 개혁을 되돌려버릴 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기업·단체,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부활 추진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대가성 여부 따질 여지도 차단

여야가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부활시키는 등 정치자금을 대폭 풀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개정안엔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불거진 ‘대가성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 뇌물죄’를 피해 갈 수 있는 각종 규정도 담겨 있어 ‘검찰수사 방탄용 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지난 30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이 제출했지만 한나라당과도 대체적인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단체의 경우 연간 3억원의 범위에서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10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장법인은 연간 3억원, 비상장법인은 연간 1억5000만원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선관위에 낸 기탁금의 40% 한도 이내에서 특정 정당에 지정기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청목회 같은 단체 회원들은 굳이 10만원씩 후원금을 쪼개지 않고도 단체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1인당 1000만원까지 후원하는 게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특히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후원금을 받은 때엔 ‘특정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로 보지 않도록 명문화해, 청목회 수사 때처럼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에 대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그동안 청목회 수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청원경찰들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검찰은 “특정 이해단체의 로비를 받아 추진한 입법행위”라는 입장이었다.

또 개정안은 기부 내역이 공개된 후원금에 대해선 후원회와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고, 정치자금 범죄는 선관위 고발이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도중에 법이 바뀌어서 처벌 조항이 없어지거나 근거가 사라지면 수사가 어려워진다”며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정치권이 더 깨끗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푼 만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아무리 소액 후원금이라고 하더라도 기부자의 소속·직위·직장명 등을 공개하고 후원금 사용 내역도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게재하는 등 후원금의 출입경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뭉칫돈 로비 그립나…“퇴행국회” 비판 봇물

기업·단체 후원금 부활 추진

투명정치 한다며 금지하더니
청목회사건 터지자 개정나서
“뇌물죄 적용봉쇄 꼼수” 지적도

‘소액다수 후원 활성화를 통해… 정치자금 조달과 수입·지출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2004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소액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장려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마지못해 ‘기업 후원 금지, 소액다수 활성화’를 들고나온 것은 그 직전 정치권을 강타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반면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금 쪼개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여의도를 2004년 이전의 ‘뭉칫돈 시대’로 되돌려놓으려는 퇴행적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단체의 정치후원금을 부활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속 고발권’을 주도록 한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한겨레> 2일치 1면)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입법권 남용”, “정치권 수사 옥죄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아무런 견제 없이 마음껏 돈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반성에서 정치권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는 ‘그 법이 불편하니 법 밖에서 편하게 살겠다’고 처벌 규정을 없애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기업·단체 명의의 후원금 부활을 두고도 “청목회 같은 작은 단체도 입법로비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전국 규모의 이익단체와 대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입법을 위해 국회를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지역의 다른 부장검사는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에 전속 조사·고발권을 주도록 한 내용이 “검찰 수사권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밀한 수사가 필요한데 과거 선관위가 고발했던 사건을 보더라도 이른바 ‘얘기가 되는 사건’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국회의원들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며 “부패사슬을 끊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규를 입법할 때의 원칙인데,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부터 살고 보자는 입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을 한 전례가 없어 검찰이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이 좋지 않을 텐데 설마 저런 법안이 통과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는 이 개정안을 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김남일 이정애 기자 namfic@hani.co.kr

한겨레

결국 청목회수사로 민주당은 엄청난 반발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쇼부를 본 것 같다는 느낌이다.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청목회 수사는 여권 vs 야권으로 균열 구조가 드러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상상적인 것에 불과했고, 실은 거대정당 vs 소수정당의 이해관계 대립이 진짜 실재적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