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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감청장비 설치 못하면 다른 방법 찾아라”

서상기 “감청장비 설치 못하면 다른 방법 찾아라”

[미방위 국감] “미국은 영장 없이도 감청 가능… 합법적 감청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카톡 검열 논란을 둘러싸고 국가기관의 ‘감청’이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오히려 감청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앞세워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향해 “최근 대형포털 CEO가 공개적으로 감청을 거부하는 발언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다. 최양희 장관은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영장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는 한 마디로 법치국가에 산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명분은 고객의 사생활 보호이지만 결국 주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 책임 있는 기업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나아가 감청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알고 있나, 미국 애국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라며 “영장이 없이도 감청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정해진 감청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감청이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왕재산 사건은 감청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감청을 못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탈레반 연계 혐의자도 감청 불가로 입증에 실패했고 32조 4천억 원의 피해가 있었던 중국 핵심기술 유출사건도 감청 못해서 고스란히 당했다”며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앞세워서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양희 장관 역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감청이 더 용이하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신회사가 감청 영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1주일 치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공한다고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앞서 21일 강 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종반 대책회의에서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운영자들이 (대화 내용을) 2~3일 보관하고 폐기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2~3일 걸리고 나면 결국 그 자료는 받을 수 없다. 업체 측이 1주일 치를 보관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