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확정
징역 9년 선고,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선동도 성립 안 한다”는 소수의견도
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다수의견은 피고인 이석기 김홍률이 내란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피선동자들이 내란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는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1일 항소심 판결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는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그 외 옛 진보당 관계자들은 징역 2~5년 및 자격정지 2년~5년을 선고 받았다.
다수의 대법관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이석기, 김홍렬이 회합참석자들을 상대로 특정 정세를 전쟁으로 해석하는 발언을 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을 유발할 위험이 충분한 충동격려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수 대법관은 또한 내란음모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회합에서 사람들이 갖가지 폭력적 행위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합의로 볼만한 것이 없고 심지어 회의적 반응도 가끔 나타났다.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그 이후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을 추가 논의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1회적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이지만 내란선동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3인의 대법관은 내란선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선동죄가 성립하기 위선 내란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및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 분담 등의 윤곽이 특정돼야 하는데 이석기 김홍렬의 발언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행위 윤곽이 개략적으로 나마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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