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는 무죄, 선동은 유죄, 서슬퍼런 ‘종북 매카시즘’
대법원 판결에 여야 모두 “존중”… 변호인단 “종북 매카시즘 쓰나미 헌재와 대법원 쓰러뜨려”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대법원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해 여야 모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유는 각기 달랐다. 진보당 측은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22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도 확정됐다. (관련 기사 :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확정>)
이번 판결을 두고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유는 새누리당과 달랐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판결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새정치연합은 헌법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측은 내란선동을 유죄로 판단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변호인단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권 위기 돌파를 목적으로 시작한 ‘종북’ 매카시즘의 쓰나미가 헌재를 집어 삼키더니 대법원마저도 무너뜨렸다. 그동안 내란선동죄를 꺼내 휘두른 역대 대통령은 박정희, 박근혜 2명 뿐”이라며 “이미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인 내란선동죄 유죄로 선고했다.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잡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결임이 분명하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문으로 말미암아 공안통치 부활하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되리라는 심각한 우려 또한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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