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소각 청년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할 게 뭐 있나?” | |||||||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구속수사 필요성 의문, 파렴치범 만드는 게 목적인 듯”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청년 A씨에 대해 경찰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언론에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 경찰이 ‘국기모독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례는 있지만 구속영장 신청은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29일 A씨를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오후 10시 경 A씨를 경기도 안양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A씨가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여당 의원들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한 달 반만의 일이다. 경찰은 채증 사진과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어머니 집 근처에 있던 A씨를 체포하고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체포부터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까지 속전속결이었다.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굳이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은 변호인과의 일문일답. - A씨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나 - 혐의는 무엇인가. - 공용물건손상죄에서 공용물건이란 태극기를 뜻하나 - 국기를 모독하기 위해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것에 대한 A씨의 입장은 무엇인가 슬로우뉴스의 A씨 인터뷰 : <그날 태극기는 왜, 어떻게 불탔는가> -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전제한다. 목적성이 없었다는 것인가 -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입장은
- 체포 이후에 접견을 했을 텐데, 피의자 상태는 어떤가 - 경찰의 긴급체포가 정당했다고 보나 -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구속요건이 되나 - 압수수색도 했다던데 무엇을 가져갔나 - 태극기 소각이 알려지자 정부와 여당은 물론 몇몇 언론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보나 관련 기사 : <세월호 물타기, “대한민국 태웠다” 난리법석> 관련 기사 : <태극기 소각 청년 인터뷰와 ‘일등신문’의 경찰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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