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핑퐁게임’, 둘 중 하나 치명타 | |||||||
박 대통령 “받아들일 수 없다” 넘겼지만… 거부권→재의결 정면충돌로 갈 수도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 나아가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여당 지도부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 경우 당정 양측 중 한 곳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에 쐐기를 박은 발언이다. 지난 2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삼권 분립 위배”라고 경고했으나 새누리당 지도부 등은 “삼권 분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면 여야 간의 합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 입법권을 뛰어넘는 행정입법이야말로 위헌이며 비정상인 것이다. 이를 바로잡자는 게 이번 국회법 개정 합의의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고 청와대와 친박계 일각에서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역시 논평을 통해 “박근혜 행정부는 삼권분립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입법까지 도맡겠다고 선언하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의 한 축인 새누리당은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된 뒤에 여론이 입법독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이의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야 합의해서 처리 된 것이니 문제없다고 이야기 한다”며 “원내지도부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당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당장 세우고 대비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부터 앞으로 국회가 산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이후에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유승민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의 다양한 의견과 특히 청와대하고 사전에 정부와 깊은 조율을 근거로 그 기준으로 협상해야한다”며 “협상의 결과가 늘 청와대 갈등으로, 당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박계 모임으로 알려진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오전 긴급모임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비박계 지도부가 주도한 합의에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친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지도부를 흔드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갈등이 중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이다. 박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둘 중의 하나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재의결을 하고, 재적 3분의 2를 넘으면 대통령은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의원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만약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이 폐기되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 140여명 (찬성 표결에) 참석했고, 야당이 70여명 참석했다. (국회가) 재의결하면 재적 3분의 2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폐기 수순으로 가면 야당이 반발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여당과 야당 관계도 어려운 국면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말한 이유다. 따라서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철근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3분의 2가 이미 찬성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재의결해서 반대표를 바꾸면 대통령 지시로 바꾼 셈이 된다. 그럼 내년 총선에서 무슨 꼴이 되겠나”라며 “또한 총리 임명동의안, 개혁과제들에서 국회와 정면충돌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법 개정안은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개정안을 안 따른다고 국회가 고발을 하거나 탄핵을 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대응은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처벌규정은 없으나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야당에 던지는 메시지다. 일단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으나 거부권을 실제 행사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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