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한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구매 대리자 나나테크까지 검찰 고발…“검찰 통해 해킹 대상 누군지 밝혀내야”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과정에서 의심되는 불법사항에 대하 책임을 묻기 위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 대리자 (주) 나나테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해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원에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앞서 21일 국정원에 RCS 구매 계약 내역과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파일, 감청한 단말기 수와 인원 수 등 30개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국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최소 3개로 SKT 회선으로 나타났다”며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내국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통신보호비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과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정원 자료제출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은 이병호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 나나테크 등이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법의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 위반)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하고 유포했다는 점(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형법 제227조 2 위반) 의혹 등이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나타나면 2차, 3차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나나테크 사장 등 인적증거들이 도망을 가는 상황이다.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진작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시기를 놓쳤다”며 “앞으로 이런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에서도 검찰 고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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