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원들은 공익신고 못한다? | ||||||
권익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보안서약서 작성… 권익위, 여태껏 내부고발 1건도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가 주요 임무인 국가권익위원회의 내부 직원들은 공익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직원들에게 근무 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서 양식’에는 따르면 최초 계약 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4항에 ‘근무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나와 있다. 사실상 공익신고와 내부고발을 금지시켰다는 것.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 부패방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라는 문구를 넣어 서약서를 받음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패 사실의 공개까지 차단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권익위는 이제까지 내부고발이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학용 의원실에 “권익위는 과거 청렴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내부고발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신학용 의원은 “공익신고를 못하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부처가 다른 부처도 아닌 권익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내부 직원들의 권익도 보호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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