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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자녀의 자격 요건은 이중 국적?

외교관 자녀의 자격 요건은 이중 국적?
외교관 자녀 중 이중국적자 152명, 90%가 미국…“병역‧납세 회피에 악용하는 것 막아야”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가 총 152명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약 90%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총 152명이었다. 

2013년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청와대와 병무청 등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130명, 2014년 2월 143명에 비해 이중국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이민법은 일반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에 등재된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중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 152명 중 88.8%인 135명이 어떠한 사유인지 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다. 2014년 2월 128명이던 미국 국적자는 135명으로 늘어났다.

  
▲ 2015년 8월 21일 기준 외교관 자녀 복수국적 보유 현황(11개국, 152명). 자료=김영우 의원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고위층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를 기피하는 이중국적 악용을 우려하여 국적법 상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며 “외교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이중국적 자녀의 국적 회복 확약서를 받은 뒤 대사로 내정하였다. 그러나 외교부 자녀들의 이중국적자 수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것은 외교부의 안일함 때문”이라며 “외교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외교관들의 이중국적자녀들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