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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의 패기 “새누리당 개정안, 과격하고 위험”

정의화의 패기 “새누리당 개정안, 과격하고 위험”

호남 출마설에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쐐기…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은 다수당 독재허용하는 법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박에 나섰다. 정 의장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새 누리당은 지난 1월 18일 국회 선진화법 일방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의원 30인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이용해 상임위 논의를 뛰어넘으려는 꼼수였다.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장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 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새누리당 개정안)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의 입법절차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다. 이는 여든 야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몰고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전되고 합의에 이른 부분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면 기존의 합의조차 모두 깨져버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일방의 단독으로 처리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의장의 직권상정 사안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나아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20대 총선에 불출마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선언했다. 최근 정 의장의 총선 출마를 두고 벌어진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정 의장이 야권 심장부인 광주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 의장이 박 대통령에 맞선 의회주의자 이미지를 굳혀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대선에 도전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정 의장은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동구는 물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 하는 국회의장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직권상정 거부가 호남 출마와 연관돼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한편 국민의당 입당설이 나오던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정 의장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참여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없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나아가 국회선진화법의 대안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진화법상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지정요건은 재적의원 60%의 동의이며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에 달한다.

정 의장은 “과반수의 요구로 신속처리대상을 지정하여 75일 이내 처리한다면 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선진화법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재적 의원 60%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