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선거법 위반? MBC 보복성 보도인가”
경찰 최민희 더민주 의원 내사 사실 알려져…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 언론보도엔 유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사안인지 몰랐다며 갑자기 등장한 언론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6일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경기도 남양주에 출마선언을 한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회견을 마친 후 시청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건넨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선거법위반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명함을 돌리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하고 있다. 최 의원이 이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경찰이 단순한 인사차원이었는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입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 MBC 기사의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월 20일 지역신문인 경기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이후 1월 25일 MBC, OBS, 동아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등이 관련 보도를 했다.
▲ 1월 25일자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최 민희 의원은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관공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 방문의 제한’ 장소에 관공서가 해당하는지는 전혀 몰랐다. 당연히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 여겼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알았더라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말처럼 오해를 불러올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소를 협조해준 시청 공무원들께 감사를 전하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생하시는 시청공무원들에게 격려를 전할 겸 시청 사무실을 방문했다. 인사를 하는 와중에 제가 누군지 궁금해할까봐 명함을 드린 적은 있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의 행동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관계 당국에서 공평무사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신다면 그에 따르겠다”면서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25일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극우매체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백 본부장이 2012년 MBC 파업 때 해고당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말하는 녹취 내용이었다.
최 의원은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미 1월 20일 지역의 어느 매체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 동안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이 지난 어젯밤 갑자기 중앙언론사에서 보도된 이유가 뭘까”라며 “(1월 25일) 2012년 MBC에서 벌어진 대량해고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과 MBC의 온갖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MBC가 마치 대단한 위반행위라도 발생한 양 메인뉴스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과연 이 정도 내용이 공영방송 메인뉴스 시간에 다뤄질 내용인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MBC의 치부를 폭로한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나의 글 >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민주 “MBC ‘묻지마 해고’ 사태 특위 만들어야” (0) | 2016.02.08 |
---|---|
MBC “증거없는 해고”로 본 저성과자 해고의 진실 (0) | 2016.02.08 |
말 잘 듣는 지자체, 돈 먼저준다? 박근혜의 남탓 정치 (0) | 2016.02.08 |
정의화의 패기 “새누리당 개정안, 과격하고 위험” (0) | 2016.02.08 |
한 배 탄 안철수-천정배, 공천 갈등이 변수 (0) | 2016.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