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감사원 만장일치로 “서영교 엄중한 중징계”
가족 채용 및 보좌진 월급 유용 논란 서영교 의원에 중징계 예고…서영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보좌진 월급을 후원금으로 받아 논란을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 의원도 당무감사원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민주 당무감사원에서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기에 징계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당무감사원의 1차 결정에 대해 일주일 간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없으면 당무감사원 결정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간다. 윤리심판원이 최종 징계여부와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2일 친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이 경력을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할 때 활용했다는 점이 드러나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서 의원이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고용했으며 보좌관으로부터 후원금조로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조원 원장은 “(여러 논란의) 경중을 따지기보다 모든 부분이 중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은 딸의 인턴경력과 로스쿨 입학이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김조원 원장은 “중앙대에도 자료를 요구했고 서 의원 본인한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인턴경력을 (입학에) 활용했을 거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가 검토할 수 없는 사안이다. 오직 중앙대 로스쿨만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턴경력을 제출했다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을 부인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서 의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설명보다는 자식의 문제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교육부에서 로스쿨 전부를 전수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명을 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논문표절도 있다. 김은경 교수는 “심도 있게 조사했는데 2006년 일이어서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적절치 않아 학교당국과 관련 학회에 의견 여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던 서 의원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피감기관과 회식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무감사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조원 원장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 의원의 남편이 부산고등법원 회식에 참석을 했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후 회식에 참석했다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고등법원 국정감사는 오전에 진행됐고 식사 후 오후에 부산고등검찰청 감사가 있었다”며 “회식에 참석했다면 점심에 왔어야 하는데, 서 의원의 남편은 오후 5시경 KTX를 타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고등법원 청사로 갔기에 회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부산 고등검찰청 국감 때도 식사가 도시락으로 제공됐고 국감 후에는 회식 이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라 사실이 아닌 걸로 짐작된다. 본인 소명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감사 후에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10분 동안 들렸다고 한다”며 “특별한 알선 자리로 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공직자가 피감기관과 회식을 갖는 것은 권장하거나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기에 주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3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다 저의 불찰”이라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받아들이겠나’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당무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당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조원 원장은 “당규에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절대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의원의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의원을 배정하는 것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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