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산 302억원, 국회가 삭감해야 한다”
‘박근혜 변호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 자의적 집행 가능… “미용 주사제 등 사적 사용 방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회가 예산권을 통해 박 대통령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및 정상회담,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대통령 직‧간접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중 인건비나 시설 유지관리비, 비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의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지출 할 수 있는 직접예산은 302억 4200만원에 달했다.
또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한 간접예산으로 외교부가 164억 83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가 41억 1000만원을 책정해 내년도 대통령 관련 예산은 총 508억 3500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와 사업추진비, 연구비 등은 대통령의 통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으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추 의원은 이 예산에 대해 “검찰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상황에서 피의자 변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사실상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210억원에 달하는 업무지원비는 국민의 요구와 달리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가 예산권이다. 야당이 이 예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박 대통령을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21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청와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범죄은폐와 방어진지로 전락한 청와대 셧다운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904억 원에서 1278억 원까지 늘려 배정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예산, 농식품부가 154억 원을 배정한 K-Meal 사업 예산, 미래부가 86억 원을 배정한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등이 최순실 예산으로 꼽힌다.
이미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22일 ‘최순실 예산’을 4000억 원까지 삭감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2조2800억 원을 감액했고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보류로 분류했는데, 이 중 ‘최순실 예산’이 3000억~4000억 원 가량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최순실 예산이라고 꼬리표가 붙은 것들은 모두 정밀 심사 대상”이라며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삭감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삭감 방안이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가 태반주사에 이어 비아그라, 수면 내시경 전용 마취제까지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예산 삭감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2년 동안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 영양공급·피부미용 등을 위한 주사제 2000만원 어치를 구매했고,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60정(37만5000원)과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 팔팔정 304개(45만6000원)를 구입했다.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중에 수면내시경 전용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관련기사 :
[단독] 청와대 구입 의약품 중 제2 프로포폴 있다)
예결특위 소속 추혜선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508억 원에 달하는 예산 배정을 인정할 국민은 없다”며 “특히 최근 청와대가 영양·미용 주사제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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