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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노조 생긴다

인권위에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노조 생긴다

“다른 기관에 권고하기 전에 내부의 차별부터 없애라”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무기 계약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출범한다. 인권위의 기간제·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19명의 상담원, 사무보조원, 홍보보조원, 운전원이 기간제 혹은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중 14명이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인권위분회에 가입했다. 인권위분회는 “전체 직원 가운데 10%에 불과한 인원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엄연한 구성원”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공무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에 침묵해야 했다”며 노조 설립의 이유를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과의 차별이다.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분회 정미현 활동가는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운전원의 경우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도 없다”고 말했다.

기본 급여도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간제의 경우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이 84만 5천원이고, 교통비와 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33만원을 받는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일년에 4만원 씩 임금이 오르지만, 기간제일 때 호봉이 올라 임금이 인상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여(1호봉 기준)가 119만원이고 각종 수당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80~200만원을 받는다. 정미현 활동가는 이에 대해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했다.

인권위분회는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차별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이지만, 정작 내부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았다”며 인권위가 외부에 차별 시정 권고를 하기 전에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현 인권위분회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 계약직’화이다. 무기 계약직은 기간이 지나도 잘리지 않을 뿐이지 처우 면에서 비정규직과 다를 게 없다”며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이런 행태에 시정 권고를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기 계약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임금 및 수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장기적 목표는 인권위가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인권위분회는 오늘(4월 18일) 여섯시 반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노조 발족식을 개최한다. 발족식에는 인권위분회 조합원들은 물론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조합원들도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