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이후 법정 제재, 채널A 15회·TV조선 13회
지난 대선 때 선거방송프로그램 법정제재 중 73.6%가 종편…“강력한 책임 물어야”
TV조선과 채널A의 ‘5·18 왜곡보도’가 두 방송사의 무리한 노이즈마케팅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종편의 자극적·선정적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편사들의 선정적인 보도행태는 개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개국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15차례의 법정 제재 조치(주의
9회, 경고 3회, 시청자에 대한 사과 2회, 관계자 징계 및 경고 1회)를 받았고 TV조선은 총 13차례의 법정 제재
조치(경고 8회, 주의 4회, 관계자 징계 및 경고 1회)를 받았다.
‘5·18 왜곡방송’은 예고된 참사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법정제재 4번 가장 많아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4번으로 가장 많은 법정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2012년 2월15일, 허경영씨를
출연시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명예훼손, 대기업 회장·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 등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위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아래는 TV조선 '시사토크 판' | ||
지난 2월12일 방송에서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날 <박종진의 쾌도난마>에는 이봉규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민주당 5적’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이때
이봉규 평론가는 “나꼼수 멤버들이 반성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 방심하면 안 됩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어요.
민주당에”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이라고 그래야죠. 자살을 서거라고 그럽니까?”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와 관련해서도 대머리나 턱을 언급하면서 신체 일부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날 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지난 2월20일 방송에선 패널들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날 방송은 ‘건강하고 행복한 성 이야기’라는 주제로 패널들이 출연, 대담을
진행했는데 “삽입 성애 시간이 대충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들도 15분 이상가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특히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시간이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편성된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TV조선의 경우 심의위로부터 법정 제재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선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미 수차례 권고 조치 받기도
“욕설과 지나치게 저속한 표현이 포함된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최·박의 시사토크 판’ 2012년 5월17일 방송/경고 조치) “욕설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웰컴 투 힐링타운’ 2012년 7월3일 방송/주의 조치) “나체 상태의 남녀가 당황해하며 얼굴을
가리는 모습 등을 일부 화면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2012년 7월21일 방송/주의
조치) 등 주로 자극적인 표현과 화면 사용 등으로 심의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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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TV조선 '뉴스쇼 판'에 출연해 사과하는 '시사탱크' 진행자 장성민 | ||
법정 제재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도 이미 ‘품위유지’ ‘충격·혐오감’ 등으로 몇 차례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3일 방송에선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이 출연, ‘박근혜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는데 “좌익·친북세력들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해” “(윤창중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분 똥하고 된장이 뭔지 구별을 잘 한다” “(안철수 현상에
대해) 개똥대가리 같은 짓”이라는 박 전 총장의 발언이 여과없이 방송돼 물의를 빚었다.
심의위는 이날 방송에 대해 “출연자가 수차례 걸쳐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권고 조치를 내렸다.
무엇보다 종편의 활약(?)이 유독 돋보인 시기는 지난 대선 때였다.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총 66건의 선거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했는데, 66건 중 법정제재가 19건이었고 이 중 종편이 14건으로 73.6%를 차지했다.
특히 채널A는 대선 때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종편이 받은 19건의 법정제재 조치 중 9건이 채널A의 몫이었다.
검증되지 않은 종편 보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수위 강화해야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서중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지금의
자극적인 보도는 종편이 등장할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좁은 시장에 4개나 되는 방송이 갑자기 생겼고,
그것도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언론이 선정됐다”며 “대선 국면을 거치며 이들이 자신의 정치성을 드러냈고, 이것이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인식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노이즈마케팅이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방통위가 종편에 대한 재허가를 심사하는데, 법정제재 조치를 당할 경우 재허가시 감점요인이 된다. 감점요인이 아니더라도
노이즈마케팅이 반복될 경우 재허가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채널A와
TV조선의 5·18 왜곡보도를 두고 재허가 때 심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서중 교수는 종편 재허가에 대해 “감점을 많이 당한다 해도
정치권력이 개입하여 허가취소를 안 시킬 수도 있다. 반대세력에게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편 반대세력은 단순히
종편의 자극적인 내용에 주목하기보다 이들이 자신들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종편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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