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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인사발령 거부한 기자들에게 월급 미지급

한국일보, 인사발령 거부한 기자들에게 월급 미지급

노조 “보복성 조치”, 사측 “지금 체제 인정하는 꼴”

한국일보가 사측의 인사발령을 거부한 기자들에게 5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일보 사측과 기자들은 ‘장재구 회장의 경영비리’와 ‘편집국장에 대한 부당해임’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기자들은 장재구 회장이 회사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사측은 이영성 편집국장과 부장단에 대해 인사발령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영성 편집국장과 한국일보 기자들은 사측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지면을 제작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일보 제작과정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일부 간부와 노조원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 갈등이 편집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 사측이 인사발령을 거부한 기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지급된 5월 치 월급 중 5월 2일부터 23일까지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일보 측은 회사 인사부에서 노무사와 검토를 했고, 5월 2일부터 23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발령이 난 날(5월 1일) 다음날부터 23일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가 발령을 냈는데 이에 따르지 않으니 주고 싶어도 못 준다”며 “월급을 지급하면 지금의 이 체제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일부터는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고 24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5월 1일치 월급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김태수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지면에 기사도 쓰고 일도 다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월급을 주지 않는 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측은 월급 미지급에 대해 기자들 본인들한테만 통보했을 뿐 노동조합에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진주 한국일보 비대위 부위원장은 “노조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이 새로 임명한 편집국장과 부장단에 대해서는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했으니 급여 처리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