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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급여 미지급… 파국으로 치닫나

한국일보, 급여 미지급… 파국으로 치닫나

사측 “월급 주면 지금 체제 인정하는 꼴”… 노조 “검찰 수사결과 관계없이 싸울 것”


한국일보 사측과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의 경영비리’와 ‘편집국장에 대한 부당해임’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가 사측의 인사발령을 거부한 기자들에게 5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일보 사태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지난달 29일 장재구 회장이 회사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사측은 이영성 편집국장과 부장단에 대한 인사명령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영성 편집국장과 한국일보 기자들은 사측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지면을 제작하고 있다.  

노사 갈등이 편집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 사측은 인사명령을 거부한 기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지급된 5월 치 월급 중 5월 2일부터 23일까지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일보 측은 회사 인사부에서 노무사와 검토를 했고, 인사발령이 난 5월 2일부터 23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발령을 냈는데 이에 따르지 않으니 주고 싶어도 못 준다”며 “월급을 지급하면 지금의 이 체제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24일부터는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고 24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5월 1일치 월급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태수 노조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지면에 기사도 쓰고 일도 다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월급을 주지 않는 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측은 월급 미지급에 대해 기자들 본인들한테만 통보했을 뿐 노동조합에 공문 하나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진주 한국일보 비대위 부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노조 기금 일부를 대여하는 식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임금을 보존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모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측이 새로 임명한 편집국장과 부장단에 대해서는 월급이 지급되었다. 사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했으니 급여 처리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측이 노조가 운영 중인 편집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 장재구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비교적 빨리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거의 마쳤고,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김태수 노조 사무국장은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회장은 이미 기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든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