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누리꾼 고소, 사실 아니다
경찰 “출석요구서가 간 것은 맞지만 윤창중씨와 무관한 사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누리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누리꾼 A씨가 윤 전 대변인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받은 출석요구서를 인터넷에 올렸다.
<고발뉴스>가 이러한 사실을 보도했고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몇몇 언론이 이어 기사를 썼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천경찰서 사이버팀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A씨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출석 요구서가 간 것은 맞지만 윤창중씨가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윤창중씨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사실 확인이 부족했음을
시인하며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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