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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 김정우 지부장 구속… “원세훈은 불구속인데”

쌍차 김정우 지부장 구속… “원세훈은 불구속인데”
법원, “동종범행 반복해 구속 사유 인정”…“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11시 30분 경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구청은 대한문 화단 앞에 설치된 임시분향소와 천막에 대한 철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정우 지부장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철거 작업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지부장을 연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12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SNS에도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과 법원 규탄한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역시 트위터에 “김정우 지부장은 죽어간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상주다. 상주를 구속하는 이 정권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라고 비판 의견을 남겼다. 진보정의당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할 이들은 회계조작&부당해고 저지른 경영진과 폭력진압 자행한 경찰 책임자이거늘!! 상식이 뒤집히고 정의가 땅에 곤두박질 쳤다"고 말했다.

몇몇 누리꾼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정우 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분노했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선거법 및 국정원법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 난다”며 “지부장 구속과 무관하게 쌍차 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11시 30분 대한문 앞에선 쌍용차지부의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