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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이후 새누리 출신 7명 초빙교수로

서울대, 법인화 이후 새누리 출신 7명 초빙교수로

법인화 이후 고위공직자 출신 초빙교원 두 배로…“나경원 임용절차 미공개로 도마”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국회의원 또는 장·차관 출신 등 고위공직자 출신 초빙교원 임용을 급격하게 늘렸으나, 정작 이들 중 학생들을 상대로 정규강의를 한 이는 4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0년 이후 임용된 초빙교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대에서 임용한 초빙교원은 모두 205명으로, 이 중 정규강의를 수행한 초빙교원은 67명으로 32.7%에 그쳤다. 나머지 인원은 연구와 세미나, 또는 특강, 자문을 수행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법인화 이후 국회의원 또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의 초빙교원임용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초빙교원 205명 중 고위공직자 출신은 총 29명이다.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5명, 4명만 임용됐으나 법인화 이후인 2012년에는 10명, 2013년에는 10명이 임용됐다. 이들 29명 중 정규강의를 한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정진후 의원은 28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전관예우나 고위공직자 출신 명함 달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년도별 서울대학교 초빙교원 중 고위공직자 출신 임용현황. 자료=정진후 의원실

정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 특정정당에 편중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출신 초빙교원 중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은 김석준·나경원·서정화·이달곤·임태희·임해규·조윤선 전 의원 등 모두 7명이었고, 민주당 출신은 이강래·이계안 전 의원 등 2명이었다.

임용과정에서 자체 규정을 어겼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초빙교원은 ‘국내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한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초빙교수 임용을 하면서 단과대 내의 심의만 있었을 뿐 교원인사위원회의 논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고위공직자 출신 유형별 임용현황. 자료=정진후 의원실
오 연천 서울대 총장은 “초빙교수 임용은 각 교육단위나 학과, 단과대에서 결정하고 대학본부는 확인하는 작업만 한다”며 “초빙교수 임용 실태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점검하고, 단과대나 각 교육단위가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대가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임용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4월 서울대가 나경원 전 의원을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하자 임용절차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서울대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총학생회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자꾸 공개를 요구한다”며 “대학본부는 개별 단과대 입장을 이해해줘야 하는 처지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공개하게 될 경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