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글 /단상

개그프로그램 결방을 메꾸어주는 선관위의 개그드립

‘선관위가 기가 막혀’


» kimyh@hani.co.kr


지방선거 사무소 개소식 날
“김밥은 되고 유부초밥 안돼”


고양시의원에 출마하려는 김혜연 진보신당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당황스런 경험을 했다. 격려차 찾아온 지인들과 나눠 먹으려고 유부초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들른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 직원들은 “공직선거법에 김밥만 제공 가능하다고 나와있어 유부초밥은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부랴부랴 김을 사온 이들은 유부초밥 재료로 유부초밥을 만드는 대신 유부김밥을 만들었다.


김씨는 “젓가락 쓰는 음식은 안 된다며 김치도 제공 못하게 하지만, 다른 지역의 선거 개소식을 가보면 김치에 돼지머리 편육까지 나오기도 한다”며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이 고무줄”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의 트위터를 통해 이 내용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그런 융통성이라면 이따 개소식에 와서 커피는 되고 녹차는 안된다고 할지 모르겠군”(@dodani90), “야채김밥만 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okhwan)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p.s 선관위에게 여쭙고 싶은 것들. 선관위 법으로 추가되어야하는 사항들(이미 되어잇을 수도 잇음)

1. 토스트는 되나요?
2. 이삭토스트는 되고 바른생활은 안되나요?
3. 김밥은 허용인데, 집에서 만든 김밥도 허용되나요?
4. 참치김밥은 되나요? 소고기김밥은요?
5. 길이가 긴 김밥만 되나요? 롤은 안되나요?
6. 김치를 젓가락 안쓰고 손으로 찢어먹으면 허용인가요?
7. 커피는 되고 녹차는 안되나요?
8. 구청에서 녹차티벳 얻어서 가져온 녹차는 안되나요?
9.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는 되나요? 캔커피는요?
10. 젓가락은 안되는데,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허용되나요?
11. 젓가락은 표준젓가락만 허용되나요? 조리 할 때 쓰는 긴 젓가락은 되나요?
12. 중국산 젓가락은 허용되고 일본산 젓가락은 허용안되나요?
13. 야채김밥에서 김이랑 밥은 집에서 가져왔는데 야채만 마트에서 산 건데 야채만 쏙 빼고 김하고 밥만 먹으면 허용되나요?
14. 토스트에서 계란만 친구 양계장에서 얻어와 만들었는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등등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만 수천 수만개를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법의 권위를 알아서 추락시켜주는 팀킬 선관위

실제 공직선거법 조항.
기부로 인정되지 않는, 즉 이 정도는 줘도 된다! 는 사항들 중에서.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우와, 그렇군요. 김밥, 떡, 다과는 되네요. 하지만 위의 질문들을 위해서 김밥, 떡, 다과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관위의 자세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김밥의 정의와 한계, 원천, 범위에 대해서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하자고 헌법개정을 요청해야겠네요^^ 제가 집권하면 공약으로 이걸 내걸겠습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