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데일리노컷뉴스 파산신청
CBS에 1년 간 ‘노컷뉴스’ 제호 이용 등 요구…“파산 시 CBSi도 회생 절차 밟을 것”
데일리노컷뉴스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CBS와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BS 계열의 무가지 언론인 데일리노컷뉴스가 지난 7월 1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데일리노컷뉴스는 주주총회를 열어 파산신청을
결정했는데, 몇 년간 적자가 누적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고 무가지 시장에 전망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파산신청 전 인수할 기업을
찾았으나,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노컷뉴스가 파산하면 그 여파는 CBS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데일리노컷뉴스의 대주주는 CBSi인데, CBSi는 CBS의 자회사로 인터넷 노컷뉴스를 발행하고 있다. 데일리노컷뉴스가 CBS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데일리노컷뉴스에 근무했던 A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 몇 년 간 데일리노컷뉴스에서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 데일리노컷뉴스는 그간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즉 사람이 나가면 새로 뽑지 않거나 싼 인력을 쓰는 시스템으로 비용을 아끼고
CBS 측에 내야 할 사무실 임대비용이나 콘텐츠 비용을 유예 또는 삭감하는 식으로 명목만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 |
||
▲ 7월 8일자 데일리노컷뉴스 1면 갈무리 |
CBS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요구를 받아주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CBS 입장에서는 돈 안 되고 시장 가치 없는 회사를 정리했는데 똑같은 회사가 다시 생겨나는 꼴이기 때문이다. CBS 관계자는 “하지만 일하고 있는 분들의 사정도 있으니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노컷뉴스 측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요구를 더 제시했다. 두 번째 요구는 1년이 지난 이후 ‘노컷’ 두 글자가 들어간 제호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세 번째 요구는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CBS는 데일리노컷뉴스의 두 번째 요구가 사실상 ‘노컷’이라는 상표를 영구히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CBS 내부에서는 ‘노컷’이라는 이름을 단 회사가 무차별적으로 광고영업을 하면서 CBS와 노컷뉴스의 명예를 훼손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로금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노컷뉴스의 모회사인 CBSi는 데일리노컷뉴스의 지급보증을 해준 상태다. 데일리노컷뉴스가 파산할 경우 데일리노컷뉴스가 갚지 못한 빚 20억 원을 CBSi가 변제해야 한다. CBS 관계자는 “CBSi의 사정도 좋지 않기에 20억 원을 변제할 경우 CBSi는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노컷뉴스 측은 미디어오늘에 “이번 주 목요일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다. 그 전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의 글 >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라질, 7:1 대패…누리꾼 “무리한 월드컵의 대가?” (0) | 2014.07.09 |
---|---|
CBS 기자협회 “신입 채용 안하면 강력투쟁” (0) | 2014.07.09 |
과목도 범위도 없는 언론고시, 감 좀 잡아보자! (0) | 2014.07.09 |
뉴시스 노조, 장재국 고문 횡령 혐의로 고발 (0) | 2014.07.08 |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사기 혐의 항소심도 유죄 (0) | 201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