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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어디로 갔나, 전수조사 결과 살펴보니

세금폭탄 어디로 갔나, 전수조사 결과 살펴보니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금 안 늘었다 vs 평균의 오류일 뿐… 조삼모사 원천징수 선택제 논란

정부가 ‘13월의 세금’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근로소득자 541만 명에게 평균 8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도 내놨지만, 이에 대한 언론의 해석은 제각각이다.

연말정산 보완책, 다자녀 공제 늘리고 출산공제 신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7일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자 541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다자녀 공제 폭도 늘리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7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 증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책에 따르면 연 급여 43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한도는 최대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높아진다. 55% 공제율 적용대상은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동아일보는 “전수분석 결과 세 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 2500만∼4000만 원의 1인 가구의 부담이 이 조치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재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부양가족이 없고 다른 공제지출도 없는 연 급여 3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결정세액이 당초 82만6000원에서 62만6000원으로 20만 원이 감소해 부담이 줄어든다. 2013년 귀속분과 비교하면 결정세액이 4만3000원 낮아진 셈”이라고 밝혔다.

싱글세 논란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의 합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하는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기재부는 독신자 22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 동아일보 3면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 1명 당 30만원의 세액공제(당초 20만원)를 받을 수 있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 째부터 1명당 15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생‧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1명 당 30만원의 공제를 받는 조항도 신설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조정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사업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올린다. 근로자 63만명이 세금 408억원을 돌려받는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환급액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보완책에 문제는 없을까. 일단 세수가 확 줄어든다. 당초 541만명에게 부과됐던 4,227억원의 세금이 줄어들어, 정부가 세법개정으로 지난해 추가 징수하려던 세금규모 역시 1조1,4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됐다.

한국일보는 나아가 “이번 대책으로 ‘공평과세’의 원칙은 훨씬 후퇴했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늘린 결과, 세금을 안내는 근로자 층이 한층 넓어졌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지금도 근로자의 30%는 소득세 부담이 없는데 이대로 세법을 개정하면 50% 가까이가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본인들이 밀고 있는 ‘반퇴시대’(은퇴해도 쉴 수 없다) 어젠다에 맞춰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을 비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쓰나미로 닥쳐온 ‘반퇴시대’엔 역주행하는 세제”라는 것.

중앙일보는 그 사례로 ‘연금저축’을 들었다. 중앙은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긴 했지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한정해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연금저축은 중산층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지만 정작 여력이 있는 가구엔 세금 혜택이 없어 이번 조치로 연금저축이 증가세로 반전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또한 “자녀 공제도 출산 장려 차원에서 더 늘려야 한다”며 “출산 세액공제는 과감하게 50만, 100만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의 말을 전했다.

   
▲ 중앙일보 3면
 

맞춤형 원천징수제 도입? “조삼모사”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에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책도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는 7월부터 개정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할 때 연간 세금의 80%를 떼는 방식, 100%를 떼는 방식, 120%를 떼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환급액이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80%가 유리한 반면 추가 납부 세금이 많다면 많이 뗀 뒤 많이 돌려받는 120%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소위 ‘맞춤형 원천징수제’다.

언론은 이런 보완책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윤성민 기자는 기자수첩에서 맞춤형 원천징수제를 해도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할 경우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세액을 뱉어낼 가능성이 높고, 120%를 선택하면 반대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결정세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사전 브리핑에서 원천징수 방식 개정은 단순히 근로소득자의 기분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기자는 “아침·저녁으로 도토리를 주는 방식을 바꿔 원숭이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수준의 조삼모사(朝三暮四) 개정이라는 것을 기재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원천징수 방식을 바꿔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정책으로는 그나마 남았던 신뢰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원천징수를 많이 하든(120%), 적게 하든(80%) 개인이 내야 할 세금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굳이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다시 원천징수를 '많이 내고 많이 받는 형식'으로 바꿀 경우 또 '조삼모사'라는 비난이 쏟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참에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줘서 책임을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경향에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기대가 원체 높다 보니 나온 고육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국민일보 3면
 

연말정산, 세금 안 늘었다 vs ‘평균의 오류’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앞서 근로소득자 1619만 명의 연말정산을 전수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5500만원 이하 근로자(1361만명)의 총세금 부담이 4279억 원 줄었다는 것이다. 평균 3만 1000원 줄었다.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평균 2만∼3만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세금폭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언론은 ‘평균의 오류’에 빠졌다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5%인 205만명의 세금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평균 8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구간 소득자 383만9000여명을 제외하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5명 중 1명 이상(21.1%)의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도 이들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205만 명 중 98.5%인 202만 명은 부담이 전부 사라지고, 나머지 1.5%도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납세자의 체감도와 정부의 계산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평균의 오류’에 빠졌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내는 이는 납세자 개개인인데 정부가 전체 평균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 효과를 계산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정부의 계산법이 2013년에 낸 세액과 2014년에 낸 세액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4년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 전후만 비교하다 보니 납세자들의 체감도와 격차가 더 커졌다”며 “전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11년 총 17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자들의 납부세액은 2014년 24조2000억 원으로 3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19만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평균의 함정(개별 사안은 보지 못하고 평균만 보는 착시현상)’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면
 

서울신문은 “정부와 국민의 ‘눈높이’가 달랐다. 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변화만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세법인 ‘소득공제’와 지난해 세법인 ‘세액공제’ 방식으로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비교 산출했다”며 “반면 직장인들은 세 부담액을 절대치로 비교했다. 작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 증세로 느낀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있었을까. 서울신문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205만명(15%)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냈다. 정부는 당초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며 “반면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48만 8000명(43%)과 연봉 7000만원이 넘는 6만 4000명(4.4%)은 세금이 오히려 줄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던 ‘소득 재분배’ 효과에도 허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세율 인상 없는 연말정산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소득계층은 연봉 3억원 이상의 슈퍼리치”라며 “연봉 1억원 내외에서 세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소득이 이 구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금 증가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이어 “연봉 7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세금이 9.0% 늘어나지만 3억원 이상 소득자는 증가율이 4.8%에 그친다. 대기업 부장의 세금 증가율이 임원이나 총수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겨레는 다른 점을 부각시켰다. ‘서민 세금폭탄’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 한겨레는 “소득 상위 9%인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계층에서 세금이 크게 늘고, 소득 5500만원 이하 계층은 세금이 줄어든 ‘고소득자 증세’”라며 “큰틀에서 보면, ‘13월의 세금폭탄’이라거나 ‘서민증세’라는 비판은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3500~4000만원 소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액이라도 세금이 늘어나, 불만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서민증세가 아니었는데도 ‘세금폭탄’ 논란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증세는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여전히 심각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깎였던 법인세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쟁이만 세금을 올리고 있다는 조세형평 문제도 직장인들의 반발을 샀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 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사실도 이번 분석 결과로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평균’이 모든 납세자들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점은 비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세금폭탄’이 마냥 부풀려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나라 빚 1211조,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총 1211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3조 3000억 원이 늘었다. 국민 1인당 부채는 2402만 원이다.

언론은 일제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충당하느라 부채의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군인연금충당부채도 120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나랏빚 1211조 2000억원(발생주의 기준)의 53% 수준에 달했다는 것. “국가부채 93兆 증가… 절반이 연금 빚”(동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 643조… 1년새 8%↑”(서울) “연금 적자 메우느라 나라살림 '휘청'”(세계) “나랏빚 1211조원 …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만 643조”(중앙) “작년에 늘어난 국가부채 93兆…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조선)

국가 부채 증가가 모두 연금 탓은 아니다. 경향은 “정부가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퍼부으면서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한국일보는 “국가채무의 급증은 지난해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세입 증가율이 세출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몇몇 언론은 국가 부채를 언급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신문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덜 가도록 서둘러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표류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개혁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군인연금은 아예 기득권층의 반발로 힘들게 잡은 개혁 추진 일정조차 취소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덜 내고 더 받는’ 현재의 공무원연금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년 후에는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내는 돈보다 받아 가는 게 많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사상 처음 600조원이 넘었다”는 내용의 기사 밑에 “‘연금개혁 반대’ 공무원노조 24일 총파업”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정부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각종 보조사업을 전면 점검하고 부처별 사업 규모를 10% 이상 줄이도록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복지 보조금 등이 축소되면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

한겨레는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세입을 확충하기보다 세출을 옥죄는 쪽을 선택했다는 뜻”이라며 “고령화와 빈곤 확대에 뿌리를 둔 내수침체에 대응해 정부 재정이 적극적 구실을 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 지출 항목을 조정하고 부정·수급 등을 감독하는 행위는 나랏돈을 관리하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고 의무다. 하지만 무리한 재정개혁은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부처별 보조사업 수 총량 관리는 취약계층 복지와 관련한 보조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조사업 규모는 26조1861억원으로 전 부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한겨레는 “사업 수도 255개로 문화체육관광부(294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세출 구조조정 압박이 복지사업에 쏠릴 가능성이 큰 셈”이라고 우려했다.

   
▲ 한겨레신문 1면
 

다음은 4월 8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5500만원 이하 205만명 세금 더 냈다>
국민일보 <독도=분쟁지역 아베가 노린다>
동아일보 <눈물만 버는 청년알바>
서울신문 <세상으로 돌아왔던 ‘염전노예’ 세상에서 버림받고 돌아갔다>
세계일보 <연금 적자 메우느라 나라살림 ‘휘청’>
조선일보 <아베정부 ‘독도 총공세’>
중앙일보 <청문회에 모인 박종철 사건 그때 그 사람(포토뉴스)>
한겨레 <복지 보조금 등 축소 취약계층 ‘직격탄’ 우려>
한국일보 <“장관도 했는데…” 강남 부촌 초교 위장전입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