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가 ‘경영권 방어’ 법안 낸 이유는 | ||||||||||||||
박영선 의원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논리 차단하기 위한 것"… 삼성-엘리엇 표 대결과 무관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영권 방어 법안을 내서 화제다. 박영선 의원은 3일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에 포함시키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재계가 주장했던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논리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세 가지다.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라는 사유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은 국가안전의 확보,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안전보호 외에 ‘일본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과 또는 외국인에 의해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합병‧취득‧인수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도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합병‧취득‧인수 시도를 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두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멘트가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많은 언론이 ‘삼성 저격수’ 박영선 의원이 삼성 경영권을 방어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엘리엇과는 관계없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나”라며 “지금도 통신사업은 50% 이상 외국인이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고 은행은 1인당 4%를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앞서 기업의 자사주 매각을 제한하는 법률을 공동발의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대표발의) 이종걸 원내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6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상장사가 자사주를 매각하려면 미리 소각을 하거나 각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벌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하거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경제신문들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없애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 국내기업들이 백기사(우호주주)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해왔다는 것. 재계는 그간 해외투기자본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며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발생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차등의결권이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엘리엇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방어수단이 미흡해 기업이 상장을 기피하고 있다”며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몇몇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경영세습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없앤다는 비판을 못하게 하려고 낸 것”이라며 “재계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고맙다고 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를 제한해놓으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을 주장하는 논리가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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