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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기소의견 남발, 82.8%

집시법 위반 기소의견 남발, 82.8%

기소의견 송치율 매년 늘어나… “기본권 지켜야 할 경찰이 시민 옭아맨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소 의견’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집회‧시위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5년 상반기 기준(6월)으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의 82.8%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기소의견 송치율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0년 69.5%에서 2012년 74.3%, 2013년 75.9%, 2014년 77.5%, 2015년 82.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불법집회시위 사법처리 현황. 자료=임수경 의원실 제공.
 

경찰은 2015년 7월 기준, 세월호 집회 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539명 중 22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13명이 구속, 나머지 52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수경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국민들에 대해 경찰이 불법의 굴레를 씌워 기소를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기본권을 지켜야할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시민을 옭아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경찰이 성폭행을 저지른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하고,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을 당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며“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만 무차별적으로 채증, 연행, 기소하거나 벌금 폭탄을 매기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