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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 통신자료 청구 5년 새 3배 증가

군 수사기관 통신자료 청구 5년 새 3배 증가 

[2015 국감] 통화내역·발신자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 청구, 6년 간 기각률 4%에 그쳐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청구한 통화내역, 인터넷로그, 발신자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2010년 36건에서 2014년 118건으로 5년 새 3.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 헌병과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의 청구치가 지난해 청구치의 74%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년 간 기각률은 4%에 불과했고 대선이 있었던 2012년과 금년 6월까지 기각률은 0%였다.

군 수사시관 및 정보기관이 청구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유선전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녹음)도 2010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청구내역 12건 중 기각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송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됐다는 면에서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청구내역. 자료=권은희 의원실
 

권은희 의원은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 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를 받고,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과도한 청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기무사와 국정원의 카카오톡 해킹프로그램 구매 의혹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통신정보 청구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