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늘어나는데 산재보험은 복불복?
산재보험 적용의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1만3천여명, 산재 무방비 상태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인 ‘농림어업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복불복’의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 어업 5인 미만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990명이던 외국인근로자가 2013년에는 8755명, 2014년 1만 925명, 2015년 6월 현재 1만329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모두 산재미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농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근무 외국인근로자 현황. 자료=이자스민 의원실 제공 | ||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송출국 현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장의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어업의 경우 국내에 들어와 사업장에 배치되고 난 후에야 산재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복불복이다.
2013년 실시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이주노동자)의 57.8%가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에서 1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보험적용도 안 되는 사업장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주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자스민 의원은 “비전문 외국 인력의 경우 한국 정부와 송출국 간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들어오는데, 산재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산재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할 만큼 산재보험 가입 업주에만 외국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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