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늘렸다는 공공기관, 하루짜리 계약서도
[2015 국감] 경영평가 점수 높이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둔갑, 허위 보고 수두룩
청년고용할당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무기계약직, 시간제 일자리 등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정규직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의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 신규채용 인원의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현황 집계 지침을 위반한 비정규직 사례들이 정규직으로 둔갑해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4년 391개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총 14549명, 정원대비 평균 4.8%의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홍보했다.
▲ 공공기관 청년신규고용현황.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자료=장하나 의원실 | ||
그러나 장하나 의원실이 391개 공공기관 중 100개 기관의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무기계약직, 시간제 일자리, 전환형 일자리, 계약직 비정규직 등 집계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유형의 인원들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총 40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282명의 정규직이 아닌 신규채용인원이 실적으로 허위보고 돼 있다. 허위로 보고된 인원을 제외한 결과 청년고용할당이 3%에 미달하는 기관의 수가 29개 기관에 달한다. 2014년 경영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 시작일을 12월 31일로 맞춘 경우도 있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경우 성과로 보고한 청년 신규채용 3인 모두와 12월 31일 하루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장하나 의원실이 분석한 공공기관의 청년 비정규직 채용 사례 일부. 자료=장하나 의원실 | ||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체육인재육성재단, 남양주도시공사, 안동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은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는 노동관계법을 가볍게 여기는 공공기관의 안이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기에, 391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로 보고된 사례가 없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허위로 보고된 사례가 더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는 한편, 허위보고로 경영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선 고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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