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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용 제한하는 ‘백남기 방지법’ 발의

물대포 사용 제한하는 ‘백남기 방지법’ 발의

경찰의 차벽 및 살수차 사용 제한…“경찰의 자의적 법률해석 심각, 엄격한 규제 필요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70)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차벽 및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는 ‘백남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백남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남기 방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찰차벽의 사용을 제한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집시법 개정안은 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차량,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집회 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차벽, 화물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선이 아닌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질서유지선을 남용해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1년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서는 방화, 분신시의 소화와 최소한의 방어목적으로만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제10조의5(살수차의 사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설된 10조5 1항은 “경찰관은 불법집회 및 시위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후에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로 인해 물대포가 남용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10조의5 2항에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직사로 살수해서는 안되며 물살세기는 1000rpm 이하로 해야 하고 최루액‧염료 등의 위해성분을 혼합해서 살수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10조의5 3항은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0조의 5 4항은 “영상 10도 이하에서의 살수차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진선미 의원은 “집회시위 진압의 구체적 방법까지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심한 부상을 당한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고, 이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남기 씨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진선미 의원 외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김상희,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박남춘, 박홍근,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이개호, 이학영, 장하나, 전순옥,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