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 “정부여당, 기간제·파견법에 목매… 800만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몰아넣을 것”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법안 중 핵심인 노동5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괄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노동법의 핵심을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3+3 회동을 열어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진전은 없었다.
3+3 회동에 참석했던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급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선거법 관련해 여타 쟁점법안과 함께 처리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른 쟁점법안 관련해서도 되면 되고 안 돼도 괜찮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이번 총선 시점에서 경제가 좋을 리 없고 그러면 ‘야당의 비협조로 경제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쟁점법안 중 핵심인 노동5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일괄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이 의장은 “산업재해보상법은 지금도 처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노사 이익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파견법, 기간제법이 포함된) 일괄처리를 고집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장은 ‘새누리당이 왜 일괄처리를 고집하는 것 같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정부여당, 청와대가 노동법의 핵심은 기간제법, 파견법이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법을 (도입)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한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또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에 비춰보면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빠진 노동법의 처리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본인들 생각과 관계없이 어떤 점이라도 개선되면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을 막는 법안이다. 파견법은 8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 대상으로 몰아넣는 법”이라며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정부여당의 무신경함이 경악스럽다. (정부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한 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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