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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는’ 조원진, 결국 원샷법 통과

‘피 토하는’ 조원진, 결국 원샷법 통과

더민주, ‘선거법 처리’ 전제로 원샷법 본회의 참석… 조원진 “더민주 한심하다” 맹비난

대표적인 ‘박근혜 관심법’으로 불리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이콧까지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 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처리했다. 원샷법은 재석의원 22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4인, 기권 25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 분할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세재혜택 등을 담은 내용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1월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처리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선거법과 원샷법을 동시에 처리해야한다고 역제안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야당이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깼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해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입장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원샷법 표결에 참석할지 선거법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할지 선택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더욱이 국민의당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들어오건 말건 원샷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153명의 의원이 대기하고 있다, 야당에서 본회의에 들어오든 안 오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국민의당 의원 17명이 들어온다니 오늘은 2시에 본회의를 개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김태호 최고위원은 “의총 그만해. 이제 본회의 들어가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더민주는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참석조건은 ‘선거법 처리’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시기가 실질적으로 진전됐다고 간주되면, 여러 입장을 나눌 수 있다. 여당이 우리당의 협상제안에 응해서 2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국회안의 타결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오늘 아침에도 원유철 대표와 논의를 했지만, 원유철 대표가 내용에 대해서는 응하면서도 쟁점 법안과 동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월 11일까지 여야 간 타결이 실패할 경우에 국회 의장이 2월 12일에 중재안을 만들어서 직권상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약속”을 본회의 참석 조건으로 제시하며 “국회의장과 여당이 약속한다면 여야 협상 결과는 상관없이 2월 12일에는 선거구 획정 국회안이 성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더민주 측은 정 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정 의장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2일까지 지금까지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는 18~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후 오후 1시 반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민주는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여당이 지나치게 고집부리는 행태가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국회는 본연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해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선거법은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원샷법은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됐기에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선거법은 늦어도 12일까지 선거획정위에 보내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요구했고 의장이 분명히 공표했다. 선거법은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원샷법은 통과됐지만 총선이 더욱 가까워진 상황에서 나머지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원샷법을 통과시켜준 야당이 이후 쟁점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이기에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샷법 내용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박영선 의원도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줬으니 다른 법안은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당 도 총선 전에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욱 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선거구 획정 하자, 전제조건이 있다.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민생”이라며 “야당은 청년 고용 늘리는 법안에 대해 논의 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이야기만 나오면 그 법안이 무조건 잘못된 법안이라며 민노총 이중대 역할하는 야당은 국민을 위한 당인가”라고 비난했다.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또한 “정부여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몇 년 논의했는데 바깥에 있는 진보좌파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발도 못 나가고 있는 더민주에 한심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며 “새누리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러분들이(더민주) 하지 말자면 하고 하자면 해야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쟁점법안보다 선거법부터 처리하자는 더민주를 맹비난한 것이다.

이날 조원진 수석부대표의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피 토하는 연설’을 연상시켰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며 동행한 여당 의원들에게 “열변을 토하셔 갖고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 통과를 시키세요”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의 강경 발언에 더민주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회를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의원에 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성주 더민주 의원은 “조원진 의원이 맹연설을 했다. 명연설은 아니고 맹연설”이라며 “다툴 것은 다퉈야지만 상대를 매도 공격하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