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위험하지 않다고 '우기는' 새누리당에 "거짓말이야~"
새누리당, 시민사회단체 향해 “‘테러방치국’ 만들고자 하나” 공격…시민사회단체의 재반박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지만 테러방지법의 ‘국정원 권한 강화’를 둘러싼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Q&A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박문을 내놓자 새누리당이 다시 재반박문을 내놨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재재반박문을 발표했다.지난 2월 27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대세력들은 허위사실을 SNS에 퍼 나르는 방법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Q&A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28일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을 내놨다.
관련 기사 : 국정원이 직접 감청 불가? 새누리의 거짓말
이
에 새누리당은 3월 2일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을 배포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 테러방지를 빙자한 시민 감시 우려
등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새누리당은 재반박문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고 때로는
비논리적이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를 ‘테러방지국’이 아니라 ‘테러방치국’ ‘테러범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테러방지법 반대=테러방치’라는 도식을 다시 한 번 반복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테러방지법 상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이들이 테러위험인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재반박문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에서 ‘테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사실만으로는 테러위험인물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안에 ‘테러’의 정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중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선동 또는 선전하였거나 선동 또는 선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대목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를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재반박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박문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먼저 나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박을 열거했다.
Q.1
現직권상정법안(이철우안)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모호한 표현이라서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새누리당=테
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의 정의를 내리는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 법문은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 대상에 대해 기본권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정의가 다소 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테러위험인물’에게 실제로 ‘통신감청’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말로 통신감청의 필요가 인정될 만큼 ‘테러위험인물’이 맞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법률이 미치는 대상자를 정의하고 그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문 구성의 일반적 형태입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의 말은 못믿으시겠다구요?
그럼, 지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서 “전국민을 감시하는 법”이라고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얼마전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제출한 법안에서 ‘테러위험인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3조(정의)
4. “공공위해 인물”이란 위해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위해단체의 선전, 공공 등 위해 목적을 위한 행위(이하 “공공위해”라 한다)를
위한 자금 모금·기부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어떻습니까? ‘테러’를 ‘공공위해’라고 표현했을 뿐 똑같습니다. 야당에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
민단체의 재반박=중심논점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란 무엇이며,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이를
근거로‘테러위험인물’을 판단할 경우 그 대상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정의규정은 마땅히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데, 정의규정은 명확할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 지적에 따라 ‘기타 테러’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Q.2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그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또한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
새누리당=시민사회단체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를 문제 삼았는데, 정작 ‘테러’의 정의는 못 본 척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럼 여기서 말하는 ‘테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UN이 규정한 ‘테러’정의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
체적인 예로,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항공기 폭파, 원자로 파괴
등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같은 행위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는 경우에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에서‘테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의 재반박=이철우 의원 안에 따른 ‘테러’의 정의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중 주목할만한 부분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선동 또는 선전하였거나 선동 또는 선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된다.
왜
이 조문에 대한 설명은 슬쩍 빼놓는가? 공권력이 원천봉쇄한 대규모 집회를 상상하고 이 조문을 보라. 아직도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를 가하고 있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인물만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한다고 생각되는가?
Q.3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청구 기각률이 거의 매년 0%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해서 ‘영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영장)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거의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를 두고 “현실에서는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는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입니다.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법원에 통신감청을 요청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각률 0%라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럼 만일 기각률이 50%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진짜 문제 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감청 요청의 절반이 실제로 위험인물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간첩 혐의자’로 매우 좁게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정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애초부터‘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할 만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각률이 매우 낮은 이유입니다.
시
민단체 재반박=국정원이 애초부터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만 충분한 자료를 갖춰서 통신감청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근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난 2004년에도 국정원 '대테러국'이 언론사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절차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아래 기사를 보라
기자통화 국정원 대테러국이 조회
국정원 "원래 대테러국이 보안업무 맡아"…국회 과기정위 현장검증안 연기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04년 02월 12일 목요일
국가정보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과 관련, 실제 통신회사에 통화사실을 의뢰한 부서는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대테러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
정원 관계자는 12일 아침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은 국가 보안상 각 부서마다 맡고 있는 업무가 다양하다"며 "통화사실 조회
등은 대공수사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보안문제는 주로 대테러국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공수사국은 대공사건이나 간첩사건을 주로 전담한다"며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는) 대테러국에서 요청했지만 법절차에 전혀 하자 없이 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국
정원이 통화내역 절차가 비교적 손쉬원 것으로 알려진 대테러국을 통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손쉬워서가 아니라
보안 업무를 대테러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라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그런 문제제기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앞서 12일자 1면에 국정원 대테러국이 조기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를 의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사실 조회요청서가 보관돼있는 해당 통신회사 등을 현장검증하는 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의결을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해, 오는 13일
혹은 16일 다시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의원은 12일 아침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기자들의 통신비밀과 일반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현장검증임에도 왜 다수결의 원칙조차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보통신부는 11일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가 16만7041건으로, 2002년 12만2541건보다 36.3% 늘어났다고 발표해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의 통화내역 조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
찰이 조회한 게 2002년 1만5792건에서 지난해 2만8365건으로 79.6% 늘었고, 국가정보원은 51383건에서
7281건으로 40.5%, 군 수사기관은 1만1841건에서 1만5946건으로 34.7%, 경찰은 8만9725건에서 11만
5449건으로 28.7% 증가했다. 통신 수단으로는 이동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67%, 인터넷(전자우편)이 20%였다.
또한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긴급통신감청 및 우편검열)은 왜 빼먹고 설명하는가?
통
신비밀보호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른 감청에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최대 36시간까지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후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조차 하지 않고 '통보'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통비법 제8조
제5항). 긴급하다는 사유로 무영장 감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통비법의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청 사유가 넓어진
테러방지법으로 인하여 통비법의 오남용 소지도 더욱 커졌다.
국정원의 영장요청 건수와 기각율의 적은 이유가 과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감청을 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긴급감청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일까? 국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할 만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신은 국정원이 긴급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가? 정말로?
여기에 더해 이철우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물론, ‘대테러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감청과 긴급감청을 허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제2조제6호)이란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 또는 안전확보라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은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 이전에도 영장도 필요 없었다. 대통령이 허가하면 된다. 이철우 의원이 말하는 테러위험인물은 주로 외국인 아닌가?
새
누리당은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2차 Q&A)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대한 의혹에는 답하지 않았다. 제9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테
러방지법 제9조는 과거에 발의된 어떤 테러방지법에도 없었던 조항이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GPS 등 위치추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는 물론 서면요청 등 최소한의 요건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요청이 오남용되어 온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이동통신이나 포털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오남용 논란이 일자 이 법은 뒤늦게 서면요청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현재도 연간 1천만 건이 넘는 정보가 정보·수사기관에
마구 제공되면서 사찰에 사용되고 있다.
-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은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대테러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아무런 제한이나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미국 애국자법에서 비판을 받아온 정탐과
잠입(sneak and peek)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국 애국자법에 따른 FBI의 정탐과 잠입의 경우 논란은
있어도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Q.4 금융정보분석원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새누리당=금
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 7개 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냥 자료를 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8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분석심의회’는 법령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이 포함되며, 현직 부장판사가 현재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만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안전처에 자료가 제공됩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다가 ‘대테러’에 한해서 국정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기관과 똑같이 정보분석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정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
민단체의 재반박=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테러방지법상‘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금융정
보는 수사기구나 조사기구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 테러관련 수사는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담당한다. 그래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테러관련 혐의거래에 대한 정보를 경찰과 검찰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처럼 주장하는데, 시민단체들이 여러차례 주장해왔지만 테러나 테러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왜 투명성이 전혀 없는 국정원에게 국민의 거래내역을 엿볼 수
있게 해야 하는가?
Q.5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것이다?
새누리당=시
민사회단체가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입법부가 만들지만 시행령은 행정부가 만듭니다.
즉,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행정부가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국정원이 추가되고 나면, 그 이후에서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제2항 개정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7개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게 됩니다.
시민단체 재반박=Q 4에 대한 재반박 참조
Q.6 미국도 CIA가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원도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가져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시민사회단체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FIU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국가정보기관간의 관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美 CIA는 해외정보수집기관입니다. 따라서 미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으로서 국내외 정보를 모두 수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미국의 CIA는 보고 있는데 한국의 국정원은 못보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
기서 시민사회단체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테러용의자가 문제인데, 갑자기 외국에 거주하는 테러용의자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FIU끼리 협약이 되어 있으니 검찰과 경찰을 거쳐서 외국 거주 테러용의자의 정보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국내에 있는 테러 용의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한국내에 있는 테러위험인물이 지금 IS로부터 테러 준비 자금을 송금 받고 있다면, 그런 정보를 국내 기관
누군가가 수집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일을 현재 어느 기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테러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념정립부터 먼저 하셔서 모순된 주장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민단체 재반박=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다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FIU는 경찰과 검찰에게, 미국FIU는
FBI(연방수사국)에게 테러혐의거래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사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한국 FIU와 미국 FIU는 상호간 필요한 정보를 교류한다. 자금세탁조사당국간 협력인데, 그 기구인 FATF의 현 의장은
한국인이다. 더욱이 아무리 FIU라 하더라도 금융거래 정보를 무더기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06년
유럽의회(EU)의 정보보호 관련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미국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경찰을 경찰대로 국제 테러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국정원이 테러관련 금융거래 요청권한이 없으면 아무도 국내‘테러혐의자’의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없는 것처럼 오도해선 안된다.
국
내에 있는 ‘테러혐의자’에 대해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잠재적으로) 내국인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테러위험인물 관련
계좌기록요청권한을 국정원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수사를 담당할 조직(경찰조직)이 지니면 된다.
국정원이 대테러수사권도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가?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수사목적이 아니라 정보수집이라는 이유로 내국인 전체가 사찰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
정원같은 비밀조직이 국내, 해외, 북한 정보까지 모두 다루고, 대공수사, 보안업무기획조정, 국가기밀 관리, 사이버심리전 까지 모두
다루다 보니 아무도 견제할 수 없고, 아무런 전문성도 없게 돼 정치공작이나 여론조작만 일삼는 괴물이 되는 것이다.
Q.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러한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법문 한번 찾아보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그냥 법문을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도대체 어디에 ‘테러’라는 말이 있는 것인가요? 설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마음대로 ‘테러자금조달행위’로 바꿔 쓰신 것인가요?
그러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 테러의 일부분에 속할 수는 있겠지만 테러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법에 명시된 문장까지 거짓으로 적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재반박=국회의원이 제발 품위 좀 지켜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클릭 한 번이면 들통 날 거짓말을 왜 하나?
Q.8 한국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분 테러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많아서 더 이상의 법이 불필요하다?
새누리당= 테러대비태세와 테러 예방은 다른 개념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테러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러대비태세는 시민사회단체가 예로 든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법, 대테러특공대 등으로 테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테러 예방은 아예 테러가 일어날 수 없도록 테러위험인물의 준비 단계에서 이를 포착하여 검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경찰 등이 테러 혐의 외국인을 추방하고 입국 금지를 하고 있어서 괜찮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추방과 입국금지를 피해서 국내에 잠입해 체류하면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자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통해서 테러준비를 막고 검거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재반박=일단,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입국금지와 추방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라다.
' 테러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
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이미 과도할 정보로 추적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음 기사를 참고하라
[한겨레] 외화 밀반출 방글라데시인 적발
일부자금 테러단체 유입가능성 일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슬람 테러단체들의 자금확보 방식으로 지목된 ‘하왈라’라는 국제송금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
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이른바 ‘하왈라’ 방식을 이용해 올해 들어서만 10억4500여만원을 방글라데시에 송금한
아흐마드(32)와 아흐마드에게 돈을 맡긴 모하메드(35) 등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7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전국 200여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올들어 448차례에 걸쳐 아흐마드를 통해 본국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아
랍어로 ‘믿음’을 뜻하는 ‘하왈라’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돈거래를 하는 이슬람의 전통적 송금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알 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자금추적을 피하면서 테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하왈라 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과 미국 등의 추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무역상들의 수익금이 테러단체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인터폴에 계좌추적 등 수사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서울, 경기도, 경남 창원 등에도 하왈라 방식을 이용하는
송금대행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쫓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왈라와 같은 비정상적 송금방식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하왈라를 이용했다고 이들을 국제
테러조직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추방과 입국금지를 피해서 국내에 잠입해 체류하면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치자. 도대체 국정원은 어떻게 찾아내겠다는 건가?
국내에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 대한 통신감청과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통해서? 그런 방식이 현실에서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정보가 여기 있다.
2004
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The President's Privacy
and Civil Liberties Oversight Board)'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
미국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국가안보레터가 가장 빈번히 발행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
200,000건의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 2008.
11. 18
- 미국에서 애국자법(테러방지법)이 페기된 이유다.
- 테러단체의 활동은 국제적인
공조망으로 다양한 경로로 추적된다. 국내에서 여러경로의 모니터장치가 있다. 굳이 국정원이 수사도 아닌 정보수집 목적으로 감청권한을
가질 이유가 없다. 개인적 테러행위자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물며, 따라서 이에 대해 테러위험인물로 규정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어렵다. 또한 개인적 테러행위자가 제 3자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역시 극히 드물며, 테러자금조달 억제
국제협약의 주요 규제대상도 아니다. 게다가 이를 감청이나 금융거래를 저인망식으로 가져가서 적발하는 것도 어렵다. 좌추적 사전에
적발, 처벌하는 것은 설사 테러방지법, 특히 국정원에게 저인망식 사찰권한을 부여한다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인권침해
우려는 현저한 반면, 기대효과는 없다.
Q.9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다는 ‘알 누스라’ 사례”는 오히려 이미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새누리당= ‘알 누스라’ 사례를 들어서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금융거래가 모두 추적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알 누스라’ 사례는 해당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가 검거되고 나서야 검찰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파악한 것입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명백한 테러위험인물의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테러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 의심자를 발견해도 맨눈으로 쳐다보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하게 하니까 국내에 테러위험인물이 10명 있다면 겨우 1~2명을 잡을 수 있을 뿐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10명 모두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10명중 1~2명이 아니라 7~8명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수집 수단을 줘서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도네시아인은 SNS를 통해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알누스라’에 200만원을 송금했지만,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하고 자금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SNS에 테러 추종글을 올리고 테러자금을 송금했을 때 국정원이 이를 포착하고 추적해 검거했을 것이고, 검찰이 테러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예비범을 ‘추방’조치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추방 조치를 했다는 건 이미 이에 대한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UN안보리 1373호를 통한 각국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에 대한 국제공조를 통해 테러범이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15년이 지난 지금 G20과 OECD 42개국중 38개국이 이미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는 4개국 중 하나입니다.
온 동네에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날, 내집에만 안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테러위험인물이 선호하고 즐겨 찾는 나라가 됩니다.
국
제테러단체 가입자가 테러방지법이 있는 38개국에 잠입하면 각종 추적을 당하고 붙잡히면 실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잠입하면 추적도 안당하고, 테러단체에 돈을 보내도 정보기관은 모르고, 붙잡혀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추방당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추방 조치’가 있으니 괜찮다구요?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를 ‘테러방지국’이 아니라,‘테러방치국’, ‘테러범천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
민단체 재반박=알 누스라 사례는 Q 9의 재반박에 이미 나와 있어 생략한다. 나아가 테러위험인물, 테러혐의자라 해서 우리 헌법과
국내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이주자에 대한 추방은 이주자로에게 터전을 박탈하는
것인만큼 중대한 처벌행위이다. 또한 국내법의 보호를 박탈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된 추방될 경우, 그 사람은
앞으로 영영 제3국으로 가기 힘들어질 것이고 자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사나 처벌에 노출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주장은 야당의원들 필리버스터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정전 상태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와의 전쟁’ 이전부터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예방하고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추적할 무수히 많은 제도와 기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9.11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무수히 많은 ‘테러방지’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방지’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수준이다.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에 대한 각종 특별법을 통해 내란이나 외환, 각종 조직폭력범죄를 추적하는 제도를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반인권악법으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국내적 필요 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항공보안법, 선박위해처벌법,
철도안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능방재법, 화학물질관리법, 총검단속법, 범죄인인도법, 출입국관리법 등 공중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제들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 결과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공격행위 등 국제적으로 공조가 요구되는 범죄행위들은 모두 국내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통합방위법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도
유사한 취지의 제도다. 각종 인질사태 폭발물 위협 등에 대비해서는 경찰특공대를 두고 있다.
미국의 애국자법도 무슨 특별한 단일법이 아니라 위에 열거한 있는 법들을 모은 패키지 법안이다.
<나오며>
새누리당의 재반박문은 국정원의 시각을 일관되게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외에 존재하는 국내 테러방지제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평가절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다.
1 차 반박문에서 이철우 의원은‘테러방지법’은 고작 50여명에만 적용될 것인데 국민을 사찰하는 것처럼 시민단체들이 과장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철우 의원의 2차 반박문을 살펴보면 테러방지법 상의 독소조항이 극히 위험한 인물 50여명이 아니라 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위험한 권한을 왜 유독 국정원이 독점해야 하는 지 설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피하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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