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론조사심의위 고발"
서울시 여론조사심의위, 2014년부터 3000건 개인정보수집… “정치적 성향 파악 가능한 자료, 악용 소지 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를 검증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서울특별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
여연대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기관들에게 유권자의 지지정당 등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전화번호별 응답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한 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일 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가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들에 여론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여론조사심의위는 해당 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데이터베이스 및
해당 여론조사 과정에 접촉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등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 전화 여론조사, 당신의 답변을 정부가 들여다 본다면?
서
울시여론조사심의위는 ‘피조사자 접촉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피조사자 접촉현황’에는 국번이 포함된 피조사자의 전화번호,
통화연결 및 종료시각, 통화시간, 응답데이터(비적격, 연결실패, 연결 후 거절 및 중도 이탈, 연결 후 응답완료)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는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전화번호와 응답자의 특성이 연결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전화번호와 성별, 지역, 응답결과 등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
러한 정보수집에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규정한다. 이 개인정보의 정의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
여론조사심의위는 여론조사에 응답한 전화번호와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
참
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시 여론조사심의위는 2014년 2월부터 이런 수집을 해왔고 수집건수는 3000여건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에 응한 개인의 정치 성향과 지지후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개인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투표의 원칙까지 침해하는 중차대한 위법행위라고 본다”며 “특히
413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유출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중앙여론조사심
의위 관계자는 지난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후보자들이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전화번호와 해당
전화번호의 응답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특정 전화번호들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응답치가 높게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여론조사기관이 서울시여론조사심의위에 제출한 자료. 참여연대 제공 |
양 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여론조사심의위도 선관위 조직 중 하나고 선관위는 민간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받아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기에 민간정보를 볼 수는 있다”며 “문제는 어떤 번호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화번호 뒷자리를 가린다던지 해서 받아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도 자료 일체를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는 개인정보호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출될 리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여론조사심의위가 유출시킬까봐 고발하는 게 아니다. 수집 자체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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