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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소득공제해주면 구독 늘어날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해주면 구독 늘어날까?

윤관석 의원, 신문 및 잡지구독료 소득공제해주는 법안 발의…“어려워진 전통활자 매체 활성화 위해”


신문 및 주간지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연평균 127억 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9일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인터넷 중심의 언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가운데 신문 정기구독률 추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구독률은 20년 째 하락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종이신문 구독률은 69.3%에서 14.3%로 5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열독률은 1996년 85.2%에서 2015년 25.4%로 59.8%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조사에서 20대의 종이신문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2.5분(150초)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사항이나 초선으로서 기재위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재위원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 소득자에게 1만 원 가량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연평균 127억 원, 향후 5년간 총 635억 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며 공론의 장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