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고속단정 침몰, 청와대 보고까지 2시간 걸렸다
[2016 국감] "해경 윗선에서 사고 알리지 말라고 했다" 주장도… 해군은 해경의 지원 요청 거부
지난 7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해경 선박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해경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7일 오후 17시 13분 통상적인 상황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인천 3005함. 중국어선 나포중 단정 침몰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재난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정이 침몰한 15시 8분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시점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앙재난상황실과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에 1차 상황보고서를 통해 고속단정 침몰 사고를 알린 것은 15시 59분, 2차 상황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파한 것은 16시 16분이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침몰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47분 만에 확인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이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은 사고 발생 47분이 경과한 10월 7일 오후 3시 55분경,국민안전처에 사고 확인 전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해경에서는 ‘윗선에서 사고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초기 대응이 이해 안 간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오리발을 내미는 청와대가 더 이해가 안 간다. 국민이 중국에게 사고 및 보고 경위를 물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속단정 침몰 후 해경이 요청한 지원 요청을 해군이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이 내부 전파 및 2함대사령부와 서해어업관리단에 보낸 20시 31분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 도주 중국어선 추적 및 나포를 위해 해군 함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군은 대북 임무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해경은 고속 단정 침몰 전에도 2함대사령부에 상황 전파를 하며 중국어선 40여척의 불법 조업 행위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을 총괄해야 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중이던 7일 15시 56분 중앙재난상황실장으로부터 문자보고를 받고도 국정감사장의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상황 대응을 위해 배석중인 해당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이석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고속단정 침몰 사건 이후 도주한 선박에 대한 추적 및 나포 등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남춘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어선을 들이 받는,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는 2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했고,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국민안전처 장관은 보고를 받고도 의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해당 관할 본부장을 현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해군은 고속단정 침몰 이후 해경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위기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 해경의 대응과 해군과의 공조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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