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들, 사망 1명에 1점씩 깎인다?
[2016 국감] 대형화재 발생시 –2점, 부정적 언론보도 나와도 -1점... "가혹한 성과지표, 소방관 사명감 훼손 우려"
국민안전처가 대형화재 발생 여부, 인명피해 여부,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기준으로 전국 소방관서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나 사망사고, 부정적 언론보도까지 평가기준에 넣은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에 따르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명당 1점씩 차감,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 감점, 부정적 언론보도 1회마다 감점 1점 등의 성과지표가 적용되고 있었다.
전국소방관서 종합평가(국민행복소방정책)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소방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만들었다. 8개 분야, 21개 시책, 49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연말 우수관서 및 시도에 장관표창이 수여되거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다.
소방관서 종합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의용소방대, 지역주민, 대학생, 민간단체 등 일반시민들로 꾸려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감점이 된다. 이에 따라 작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1명), 충남(1명), 전남(2명)은 생활안전부문에서 감점을 당했다.
▲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 일부. 자료=박남춘 의원실 |
또한 언론에 부정적 보도가 나가게 되면 1회마다 감점 1점이 적용된다. 국민안전처의 일일 언론스크랩이 기준이고, 최대 10점까지 차감될 수 있다. 정정보도요청 등의 자료를 증빙하면 감점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론보도가 나가면 1회마다 가점 2점을 받는다.
박남춘 의원실 관계자는 “포털에 관련 기사가 나오면, 해당 지역 소방관서가 건당 감점을 당하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구조활동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도 언론보도가 영향을 미친다. 우수한 구조활동이 KBS, MBC, SBS 등 지상파에 보도되면 각 5점을 받고(종편은 제외) 동아, 조선, 중앙, 서울 등 중앙일간지는 3점, 기타 방송 및 신문사는 1점이다.
▲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 일부. 자료=박남춘 의원실 |
또한 대형화재가 1건 발생할 때마다 1건당 2점이 감점된다. 대형화재란 사망자가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사망+중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 또는 재산피해가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다. 방화로 인한 화재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방화를 제외한 5건의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3건), 부산(1건), 인천(1건)은 방호조사부문에서 감점을 당했다.
▲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 일부. 자료=박남춘 의원실 |
박남춘 의원은 “대형화재나 물놀이 사망자 발생과 같은 사고는 소방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지표는 온갖 위험한 현장 속에서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가혹한 평가지표로 소방관들의 사명감이 훼손되거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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