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면 다친다, 특별감찰관실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16 국감] 인사혁신처, 법률자문도 없이 담당관들 퇴직 통보… "정권 보위, 국감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지적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법무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들을 ‘당연 퇴직’처리한 것이 무리한 조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실 인력 퇴직통보 경위 관련 자료’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당연퇴직 조항 해석’ 회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혁신처가 정권보위 목적으로 의도적인 법령 졸속해석으로 인해 특별감찰관실 인력 해임이 초래되었으며 결국 국감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27일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에 특별감찰관보 및 6명의 특별감찰관이 당연퇴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 같은 인사혁신처의 퇴직 통보는 법무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민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도 해직 통보를 받았다. 이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밝혔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8월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이 전 감찰관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의 의혹을 내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박 대통령은 9월23일 미루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감찰관이 9월3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표를 긴급히 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구두로 당연퇴직 의견을 통보한 지 이틀만인 9월29일 공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실에 당연퇴직 의견을 공식통보했다. 그 결과 다음날인 30일 열린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장에는 피감기관이던 특별감찰관의 기관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연퇴직의 통보 근거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3조’다. 해당 조항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석수 전 감찰관의 임기만료일은 2018년 3월26일로, 임기만료에 의한 퇴직이 아닌 사표수리이기에 이런 조항을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장 명의로 발송된 해당 공문에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임기만료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별도의 근무기간 연장조치가 없었다면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최소한의 법률자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당연퇴직 조항 해석’ 회답서에서 입법조사처는 특별감찰관법 상 임명권자인 특별감찰관이 ‘임기가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점, 해당 시행령이 당연퇴직의 사유로 ‘임기만료’만을 명문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인사규정과 구별되고 있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법률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사무소에 해당 조항의 해석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의 법률전문가 해석의뢰의 답변에도 ‘의원면직에 의한 근무의 종료를 임기의 만료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과 ‘특별감찰관보의 직책은 특별감찰관의 임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으로 해석돼 당연퇴직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법률전문가들 마저도 확정해석에 여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문의 당일 의도적인 졸속해석으로 해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감을 무력화 시켰다며 ”인사혁신처의 이와같은 행위는 정권보위 차원의 악의적인 국회 방해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해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무너뜨리고도 모자라 자신이 개혁하겠다며 세운 인사혁신처마저 정권보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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