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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비판 부산일보 이정호 전 편집국장 해임무효

정수장학회 비판 부산일보 이정호 전 편집국장 해임무효

재판부,“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해직언론인 문제 빨리 해결되길”


부산일보 이정호 전 편집국장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전 국장은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부산일보 노조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사측에 의해 대기발령된 후 6개월동안 보직을 받지 못한 채 해고당한 바 있다. 부산일보 사규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해임된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은 14일 이정호 전 편집국장이 부산일보 사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기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와 관련해 당시 부산일보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지시가 편집국장인 원고의 편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나름대로 언론기자로서의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된 이외의 사유들이 경미하고, 대기처분 이후 자동해임되는 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으며, 사측이 보직을 부여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정호 편집국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나의 생각을 받아줘서 고맙다"면서 "하지만 1심 결과이기 때문에 복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문제로 해고된 사람이 나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YTN 해고자 동지들도 5년 동안 고생해왔지 않나. 언론해고노동자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