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 글 /기사

전남CBS, 의회 경비로 회식했다 선관위 조사받아

전남CBS, 의회 경비로 회식했다 선관위 조사받아
전남선관위, 전남CBS와 광양시의회, 이정문 광양시의회 의장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전남CBS 직원들이 광양시의회 의회 경비로 100만원이 넘는 한우 회식을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남CBS 직원들과 광양시의회 그리고 이정문 광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4일 있었던 한우회식이 문제가 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았다.

전남 선관위의 말을 종합하면, 김 국장 등 전남CBS 직원 10여명은 1월 말 전남 광양에 있는 한 한우 식당에서 회식을 가졌고, 100만원이 넘는 회식비가 광양시의회 경비로 계산됐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결정했다. 선관위가 회식을 문제 삼은 이유는 이정문 의장이 광양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날 회식에는 이정문 의장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회식비가 의회 경비로 지출된 만큼 의회 의장이 관여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문 의장은 실제로 지난 2월 말 광양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의장은 1월 22일 전남CBS <시사포커스 전남>에 출연해 시장 출마 의사와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전남>은 그 날 회식에 참여한 김의양 CBS 보도제작국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남지역 시의회 의장들과 도의회 의장을 연달아 인터뷰했다.

오창원 전남선관위 지도과 주무관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남CBS에서 연 초에 의회 의장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식사제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개인경비가 아닌 의회경비로 계산돼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하지만 참여한 전남CBS 기자들 중 광양에 지역구를 둔 사람들이 한 사람 밖에 없는 등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여겨져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주의만 줬다”고 설명했다.

김의양 CBS 보도제작국 국장은 “이정문 의장이 전남CBS에 출연했을 때 광양에 맛있는 고기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 며칠 뒤 직원들이 광양으로 워크숍을 떠날 계획이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워크숍을 떠났는데, 누가 워크숍 자리에 와서 밥값을 계산한다고 했다. 이 의장이 보낸 사람으로 지역에 왔으니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한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오신 분이 난감해하기에 업무추진비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다. 업무추진비로 사는 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또 광양이 지역구인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 몫 5만원은 내가 직접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장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 와줘서 반갑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밥 산 걸로 생각했다. 그 뒤로 전남CBS에서 의장을 도와주는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