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사기 혐의 항소심도 유죄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확정되면 국민문화재단 이사직 물러나야…“억울한 입장, 상고할 것”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국민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민제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국민일보 대표이사인 점을 고려할 때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점을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사기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조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2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신문발전위원회에 신문사 편집 시스템 공사대금 등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문발전기금 2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9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일보 경영권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국민문화재단 재단정관 9조(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임원에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3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민제 회장이 국민문화재단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문화재단은 국민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한편 국민일보는 상고 계획을 밝혔다. 정병덕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기에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조민제 회장님이 개인적 이득을 포기하고 국민일보에 협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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