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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훅과 한 인터뷰 청년논객, 청년사회주의자 등의 용어가 좀 돋긴하지만 ㅋㅋㅋ 기자님이 잘 정리해주셨다 ㅎㅎ http://hook.hani.co.kr/archives/17978 “경제적 자립 못하니 학생들이 안 나서는 거죠” 훅 필진열전 ➈ 청년 사회주의자 조윤호 을 운영하다보니 항상 수많은 필자들을 접하게 된다. 필자들의 개성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크게 나눠보면 세 종류의 필자들이 있다. 첫 번째, ‘명불허전’과다. 속칭 이름값을 하는 필자들이다. 이런 필자들은 ‘성실함’과 ‘글발’ 모두를 가지고 있다. 마감시간도 잘 지키고 글은 고칠 필요도 없이 깔끔하다. 두 번째, ‘속빈 강정’과다. 외부에 알려진 이름만큼 보내온 글의 수준이 못 미치는 경우다. 대부분 마감도 늦는다. 오타·비문도 많다. 사진 같은 시각 물을 잘 .. 더보기
5년전에 했던 돋는 인터뷰 당시엔 참으로 애국통일청년이었구나. 5년 전에 청소년뉴스 바이러스 기자로 활동할 때 했던 돋는 인터뷰 전문을 옮겨둔다. 제목은 '이 시대 진정한 통일의 주역'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반북좌파이니 아이러니하다. 이 시대 진정한 통일의 주역 '청소년' 청소년 활동가 4인의 통일에 대한 견해나누기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열기 뜨겁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상봉, 금강산육로관광 추진 등 단절돼있던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렸고, 최근 동아시아 축구대회에서는 남북축구대표팀이 15년 만에 상봉했다. 또한 북한의 유명 무용수 조명애는 남한의 대중가수 이효리와의 CF출연에 이어 남북합작드라마에 주인공으로 섭외되면서 이제 안방에 앉아서도 북한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 더보기
실업계/인문고 학생인터뷰 이 글이 나름 한겨레랑 민중의소리에 실린 줄 오늘에서야 알았다. 5년전에 실업계고랑 인문고 학생의 현실에 대해 기획 형식으로 기사 썻던 것 중에 내가 쓴 부분. 실업계 고등학교, 뭐가 문제야? 실업계고 학생과 인문고 학생 인터뷰 “인문계와 실업계의 차이는 있겠죠“ 인문계고 학생들은 실업계고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자운고등학교 2학년 김은희(가명), 맹구(가명) 양을 만나 이야기했다. “확실한 목표없이 무조건 인문계고에 가는 것보다야 무언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실업계고에 가는 게 더 목표의식이 확실한 거 아닌가요? 실업계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고 학생들만 지나가면 무식하다고 놀리고 비웃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실업계보다 인문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더보기
주체 조윤호의 돋는 인터뷰 2탄 이거 민중의 소리에 실린 줄 5년 만에 알앗다. 서울 자운고 스승의 날 맞아 사제간 약속 만들다 "선생님, 왜 우리를 무시하세요?" "얘들아,선생님에게도 배려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 자운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은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 서운했던 점을 토로하고 발전적인 향후 계획을 짜보는 시간을 만들었다. 12일 수업이 끝난 4시 40분, 2-6반 교실에서 사제간의 대담이 시작되었다. 이 시간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사제간의 깊은 갈등의 골을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기획한 대담이다. 이 대담에서는 자운고 시사토론 동아리 교사 2명과 학생 5명이 참석했다. △진지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뉴스바이러스 김선경ⓒ ⓒ인터넷뉴스바이러스 김선경 이 자리에 참석한 이의동 교사(일반사회, 2-6담임)와 형정희 교.. 더보기
2005 두발자유화 고등학생 토론회 중간에 나오는 ㅈ고 조모군이 본인임ㅋㅋ 2005년을 두발규제 폐지 원년으로 토론회 끝나, 청소년들 모여 토론회 이후 대안 모색 바이러스 특별취재팀 [9신] "토론회 끝난뒤 모여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6시 10분] ㅈ여고 김모양은 "지난 94년까지 귀밑 1cm의 규제가 있었다"며 "94년 학생회가 주도하여 두발자유를 외쳤고, 성과를 이루었다"며 자신 학교 이야기를 소개했다. △청소년이 나서면 함께하겠다고 밝히는 학생회센터 연미림씨 / 청소년뉴스 바이러스ⓒ 민중의소리 김모양은 "학생들의 창의력,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두발규제"라며 "토론회가 끝난뒤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양은 "어떤 방안으로 사회에 알려낼 것인가"라며 "촛불시위를 하든 뭘하든 구체적인 대안을 .. 더보기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 로쟈 본문의 너비가 페이퍼의 제한 너비를 초과한 글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새창에서 원래 너비의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log.aladin.co.kr/mramor/5916829 이주의 책을 골라놓는다. 새로 나온 책들을 여러 번 훑어보았지만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시간이 좀 걸렸다. 고심 끝에 최근에 나온 한국사회비평/칼럼 분야의 책들로 채우기로 했다. 타이틀이 좀 긴데 최장집 교수의 칼럼집 (폴리테이아, 2012)에서 가져왔다. “노동의 시민권이 노사 관계와 정당 체제에서 취약해질 때 그것의 부정적 효과는 사회 전반의 공동체적 결속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노동이 배제되면 노동자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주요 이익 모두가 배제된다는 것,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 더보기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 로쟈 http://blog.aladin.co.kr/mramor/5521180 '이주의 책'을 골라놓는다. 읽어볼 만한 책이 많아서 다소 학술적인 책과 교양과학서는 제외하고 다섯 권을 골랐다. 타이틀은 파커 파머의 (글항아리, 2012). 시절이 시절인지라 눈에 확 띄는 제목인데 부제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또한 그렇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고 마음의 습관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정치제도, 지역사회와 결사체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지니는 강점과 약점 속에서 쉬지 않고 이뤄지는 실험이다. 그 성과는 결코 당연시될 수 없다. 우리가 그 실험실을 폭파시켜버리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실험은 끝없이 진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토론거리로 삼아.. 더보기
[청년저주 10] 소시덕후의 명동 점령기 강남좌파 프리스티는 왜 명동 재개발 투쟁에 갔나 평범한 오덕후라고요? 아닙니다. 살아 숨 쉬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진짜 오덕후, 프리스티입니다! 때는 2011년 여름. 서울 명동에는 철거민 투쟁 현장으로 유명한 '마리'를 지키는 한 마리 소덕(소녀시대 덕후(오타쿠))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마리를 비롯한 명동 재개발 구역에 출몰하는 건장한 철거 용역일까? 용역 알바들이 대체로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온 20대 청춘 사내들이라고 하니 이상한 일은 아니다. 카페 마리 앞에 진 치고 있었던 용역 아이들의 귀에 꽂혀 있는 이어폰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넌 재미 없어 매너 없어! Run Devil Devil Run Run' 이 들리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들렸다. 그러니 전설의 소덕이 철거 용역이라고.. 더보기
[김수길 칼럼] 이념은 간다 [김수길 칼럼] 이념은 간다 [중앙일보] 입력 2012.04.25 00:53 / 수정 2012.04.25 00:07 ‘봄날은 간다…그래도’ 4·11 총선 결과와 그 평가에 대해 김호기(52) 연세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을 썼다. 안타까움을 바탕에 깔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이 분명한 패배임을 인정해야 하며 더욱 더 ‘중도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쓴 글이다. ‘좌 클릭’이니, 아니니 하는 노선 논쟁보다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라는 주문과 함께. 그러나 젊은 세대는 별 안타까움이 없다. 대신 불만과 아쉬움이 보인다. ‘닥치고 투표? 닥치고 정치?’ 역시 4·11 총선을 놓고 한겨레에 서울시립대 4학년 조윤호씨가 쓴 글의 제목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대.. 더보기
군 복무, 자부심과 원한 감정 /박가분 군인 최저임금 연재 두 번째 글이 프레시안에 올라왔습니다. "병역을 '보편적 의무'로 확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군 복무, 자부심과 원한 감정 최근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준)에서 병사, 공익요원, 전/의경 등 의무복무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취지의 소송은 (헌법소원을 포함해서) 예전부터 개별적으로 이미 제기되어 왔다. 소의 취지는 극히 간명하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를 행하는 자들 역시 '근로기준법' 상에서의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설사 신분의 특성상 노조설립 등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 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최저임금법'만큼은 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