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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생활비’는 연봉에서 나왔을까?

홍준표 지사의 ‘생활비’는 연봉에서 나왔을까?
국회의원 연봉은 1억 3천…“국회대책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없다”

지난 5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국회대책비’라는 일반인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명목의 돈을 각각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 월급은 일반 국민들에게 베일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해당하는 월 수당은 1031만 1760원이었다. 이 외에도 한 해 명절휴가비 775만 6800원 등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봉은 1억 3796만 1920원이다. 그 외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한 해 국회의원들에게 62~63억 원이 지출되고, 여비로 12~13억이 지출된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돼 있다. 흔히 ‘세비’라 불리는 ‘수당’이 사실상의 월급에 해당한다. 수당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수당은  월 6백 46만 4천원이고, 관리업무수당은 58만 1760원, 정액급식비가 13만원, 입법활동비가 313만 6000원이다. 모두 합치면 1031만 1760원이다. 그 외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국회 회기 중 1일당 3만 1360원씩 지급된다. 폐회 중에는 미지급, 결석시 감액한다. 이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지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 총 지급액은 2013년 300억 8500만원 2014년엔 296억 9500만원이었고 입법활동비 총 지급액은 2013년 112억 5200만원, 2014년 111억 5700만원, 특별활동비 총 지급액은 2013년 24억 9400만원, 2014년 27억 6200만원이었다. 

이 수당에 상여금을 합치면 연봉이 된다. 상여금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구성돼 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년수에 따라 1월,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된다. 국회의원의 연간 정근수당은 646만 4000원이다. 연간 명절휴가비는 775만 6800원으로 이 돈을 추석과 설에 나눠받는다. 

수당과 상여금을 다 합친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3796만 1920원이다. 이를 12달로 나누면 월 평균 수령액은 1149만 6820원이다.

   
▲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국회사무처 제공
 

이 연봉에 추가로 각종 상여금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이 붙는다. ‘국회의원수당법’ 제7조2항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총 지급액이 2013년에는 63억 5431만원, 2014년에는 61억 4013만원이다. 의원 1인당 연 2237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국회의원수당법’ 제8조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비 총 지급액이 2013년에는 13억 3351만원, 2014년에는 12억 8212만원이다.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배정된 연간 한도(의원 1인당 연 평균 451만원) 내에서 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사후보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회대책비’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현재 국회대책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없다”고 밝혔다. 이 국회대책비가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추정돼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을 깊이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답변을 보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